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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개정법적용대상자)
글쓴이 |
담당자 |
( 2009/08/04 18:03, Read : 180,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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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개정법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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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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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대상 본교에서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해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예정)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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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서접수 1) 1차 합격자 : 09.08.05(수) ~ 09.08.10(월) 2) 2차 합격자 : 09.08.28(금) ~ 09.08.31(월)
나. 실습수강신청 및 실습신청방법
시간제등록생 |
① 수강신청 : 수강교과목 + 평생교육실습으로 변경할 교과목(3학점)수강신청 ※ 실습승인 후 수강변경기간을 통해 수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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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② 수강신청서 FAX로 제출 [다운로드] -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팩스 : 053)850-4019 / 전화 : 053)850-4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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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③ 수강신청서 확인하여 수강승인 : 본교에서 평생교육사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여부 확인 (확인 후 수강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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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④ 수강승인을 받은자는 현장실습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실습신청공지참고] - 현장실습신청서, 실습기관시설증빙서류 사본, 실습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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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⑤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확인 (확인 후 실습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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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⑥ 실습승인자만 수강 변경기간 (9/2(수) ~ 9/3(목)) 내에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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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⑥ 실습승인자만 수강 변경기간 (9/2(수) ~ 9/3(목)) 내에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변경 시스템상에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수강변경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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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수강신청서와 현장실습신청서는 별도제출 - 현장실습신청서는 “실습신청 공지”를 참고하여 학과로 제출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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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신청 대상 - 2009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 중 평생교육실습 수강 승인을 받은 자 ※ 평생교육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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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신청 기간 [기일엄수] 가) 1차 합격자 : 09.08.12(수) ~ 09.08.21(금) 나) 2차 합격자 : 09.08.28(금) ~ 09.08.31(월) ※ 2차 모집생의 경우 실습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실습처 섭외 요망 ※ 실습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후 학과에서 실습승인된 자에 한해서 수강변경기간((9/2(수) ~ 9/3(목))에 변경이 가능함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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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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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선정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① 이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②「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습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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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기간 : 4주, 최소 160시간 이상 ※ 시간제등록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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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습완료 2009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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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신청서 [다운로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② 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 (ex.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 ③ 실습서약서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다운로드]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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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본인활동사진첨부) ② 평가서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③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2학기 개강 후 가능) ④ ①②③ 제출기한 : 2009년 12월 01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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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처 (등기우편) (712-714)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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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습비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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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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