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개정법적용대상자)

황금천 2009. 8. 6. 00:56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

 

 

대구사이버대학교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개정법적용대상자)

 

 

글쓴이   담당자 ( 2009/08/04 18:03, Read : 180, Memo : 0 ) 
제목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 안내 (개정법적용대상자)
2009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대상
  본교에서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해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예정)인 자
 
2.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서접수
    1) 1차 합격자 : 09.08.05(수) ~ 09.08.10(월)
    2) 2차 합격자 : 09.08.28(금) ~ 09.08.31(월)

  나. 실습수강신청 및 실습신청방법
시간제등록생
① 수강신청 : 수강교과목 + 평생교육실습으로 변경할 교과목(3학점)수강신청
   ※ 실습승인 후 수강변경기간을 통해 수강변경
시간제등록생
② 수강신청서 FAX로 제출 [다운로드] -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팩스 : 053)850-4019 / 전화 : 053)850-4070)
학 과
③ 수강신청서 확인하여 수강승인 : 본교에서 평생교육사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여부 확인
   (확인 후 수강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시간제등록생
④ 수강승인을 받은자는 현장실습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실습신청공지참고]
- 현장실습신청서, 실습기관시설증빙서류 사본, 실습서약서
학 과
⑤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확인
   (확인 후 실습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발송)
학 교
⑥ 실습승인자만 수강 변경기간 (9/2(수) ~ 9/3(목)) 내에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 설정
시간제등록생
⑥ 실습승인자만 수강 변경기간 (9/2(수) ~ 9/3(목)) 내에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변경 시스템상에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수강변경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3. 기 타
  - 수강신청서와 현장실습신청서는 별도제출
  - 현장실습신청서는 “실습신청 공지”를 참고하여 학과로 제출 (등기우편)
 
실습신청
1. 실습신청 대상
  - 2009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 중 평생교육실습 수강 승인을 받은 자
  ※ 평생교육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2. 실습신청 기간 [기일엄수]
  가) 1차 합격자 : 09.08.12(수) ~ 09.08.21(금)
  나) 2차 합격자 : 09.08.28(금) ~ 09.08.31(월)
  ※ 2차 모집생의 경우 실습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실습처 섭외 요망
  ※ 실습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후 학과에서 실습승인된 자에 한해서
      수강변경기간((9/2(수) ~ 9/3(목))에 변경이 가능함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3. 실습 절차
  
 
4. 기관선정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① 이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②「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습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5. 실습기간 : 4주, 최소 160시간 이상
  ※ 시간제등록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만 진행
 
6. 실습완료
   2009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실습신청서 [다운로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 (ex.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
실습서약서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다운로드]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본인활동사진첨부)
평가서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2학기 개강 후 가능)
①②③ 제출기한 : 2009년 12월 01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8. 접수처 (등기우편)
(712-714)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9. 실습비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함
 
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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