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89 개 정 1998. 7. 24 1999. 8. 2 2001. 7. 13 2002. 3. 16 2002. 4. 16 2002. 12. 10 2005. 7. 11 2009. 3. 26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함)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총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총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총연맹은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을 둔다. 그 자격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권리의무) ①회원은 총연맹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연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총연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제 9 조 (회원의 징계) ①회원은 총연맹의 목적과 취지,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총연맹의 명예를 손상한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총연맹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인 2. 부총재 약간명 3. 사무총장 1인 4. 이 사 5인이상 50인이내(총재, 부총재 및 사무총장, 총연맹 시.도 회장 포함) 5. 감 사 2인 ②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①총재는 총회에서 자유경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②부총재,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면한다. ④사무총장과 시.도지부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재와 시.도지부 회장은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총연맹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총재 유고시 총재가 정한 순위에 따라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총연맹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13조 (중앙운영위원회, 고문,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 ①본 총연맹에 중앙운영위원회와 약간의 고문,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중앙운영위원과 고문, 특별위원, 자문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 14 조 (구성 및 종류) ①총회는 총연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과 요건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소집)①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30일이내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선언, 강령, 정책의 채택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선출직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총연맹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⑥기타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⑦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제17조 (의결) ①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8호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 의장)총재는 이사회의의장이 된다.
제21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년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심의 ②총연맹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 ③사무총장 임면동의 ④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⑤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의결) ①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총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하부조직
제25조 (하부조직의 설치) ① 총연맹은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에는 각 조직을 대표하는 지부 회장과 지회장 1인을 둔다. ③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외국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 (대표자 임면) 시.도 지부의 회장은 총재가 임면하고 시.군.구 지회의 장은 당해 시.도지부 회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면한다.
제7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본 총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 총연맹 설립시 회원이 출연한 회비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본 총연맹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 (기금설치 및 재원) ①총연맹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기부금 또는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영) 총연맹은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에 사용 시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경비의 충당) 본 총연맹의 유지?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보조금, 찬조금, 사업의 잉여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 총연맹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3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본 총연맹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요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 본 총연맹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본 총연맹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6조 (구성) ①본 총연맹의 사무 및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人을 두며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장리한다. ④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을 받아 총재가 임면한다. ⑤사무처의 직제, 직무, 정원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⑦각급 지부(지회)의 사무부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 (UN NGO 활동) 본 총연맹은 2002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에 가입함으로써 UN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킨다.
제38조 (자유경선에 의한 입후보자 자격) ①제11조 및 제26조의 자유경선에 의한 입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총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9조 (해산) ①본 총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 총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정관의 개정) 본 총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제규정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199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本 정관 시행당시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유경선에 따른 경과조치) 구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총재와 시.도 지회 회장 및 시.군.구 지부장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3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선출해야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정관 시행당시 선출된 시.도 지부 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은 본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1일 이후 새로이 임명해야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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