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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선거정보2009-9호]

황금천 2009. 7. 6. 18:20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선거정보2009-9호]

 

 

 
2009-9호 (2009.7.6)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므로 홍보의무보다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선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 등의 제한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