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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목 | 2009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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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치우 | 작성일 | 2009-06-25 | ||
분류 | 일반공무원임용 |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75호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6. 25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일반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나. 기능직(지역별 구분모집)
※ 취업보호자 우선채용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도 해당지역에 인터넷 원서접수 대상임(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제1ㆍ2차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2) 거주지제한 가) 일반직 : 2009.01.01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나) 기능직 : 2009.01.01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고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군으로 되어 있는 자 예시) 경북도내 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기능직 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주소지가 계속해서 해당 군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외의 운전원 채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 3) 근무예정지역 : 일반직은 도내 전지역으로 하며, 기능직은 모집 단위 해당 군으로 함(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27조제5항의 적용으로 5년간 전직, 전보 금지) 4) 학력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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