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아동지도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황금천 2009. 6. 19. 00:52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79134&CUMENUCODE=000000003649&REF=79134&STEP=0&RELEVEL=0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아동지도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글쓴이   담당자 ( 2009/06/11 14:55, Read : 950, Memo : 0 ) 
제목   특수아동지도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특수아동지도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1. 변경사유 : 특수아동지도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임상실습을 추가함

2. 실습교육의 기본목적
   가. 본교에서 습득한 특수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적용해 본다.
   나.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아동 지도에 따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본교의 전문 학술 활동 참여를 통하여 특수교육의 주요 동향과 전문적인 기술을 파악한다.
   라.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마. 특수아동지도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한다.

3. 실습이수의 기본사항
※ 실습비는 학생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특수아동지도 현장실습 특수아동지도 현장 및 임상실습
시 간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1.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졸업할 때까지 현장 및 임상실습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 임상실습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 2번 중 선택가능
실습기관 ㆍ장애아전담 어린이집
ㆍ통합교육 어린이집
ㆍ특수교육관련기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현장실습 변경전과 동일
임상실습 본교 주최 및 주관 학술대회, 워크샵, 특강 등 이수(참석)
실습지도자 자격 특수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치료사(언어, 물리, 작업치료사 등)자격증을 소지한 자 현장실습 변경전과 동일
임상실습 이수(참석)증명서 제출 시 시간인정

4. 실습절차
   1) 현장실습
학 생 학 교
실습(자원봉사) 기관에 신청 실습(자원봉사) 관련 공지
실습기관(자원봉사기관) 확정 실습(자원봉사) 관련 공지
실습(자원봉사) 진행
실습종결/실습확인서 발송 실습인정

   2) 임상실습
학 생 학 교
학교(학과)에 신청 워크샵, 학습대회, 특강 관련 공지
학술대회, 워크샵, 특강 참석
이수(참석)증명서 제출(발송) 실습 인정

5. 실습인정
   1) 현장실습
   ※ 실습기관에서 확인한 본교 양식의 실습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2) 임상실습
   ※ 학교(학과)에서 발급한 이수(참석)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 임상실습시간 인정은 총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총장명의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 취득안내 :
    본교홈페이지(www.dcu.ac.kr)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 총장명의 자격증 > 특수아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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