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행동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황금천 2009. 6. 19. 00:46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79134&CUMENUCODE=000000003649&REF=79134&STEP=0&RELEVEL=0

 

행동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글쓴이   담당자 ( 2009/06/18 16:08, Read : 60, Memo : 0 ) 
제목   행동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행동치료사 실습 운영 지침 변경
1. 변경사유 : 행동치료사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 습득을 위하여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추가함

2. 실습교육의 기본목적
   가. 본교에서 습득한 행동치료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기법들을 실천현장에 적용해본다.
   나. 치료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라. 행동치료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마. 전공학술활동 참여를 통하여 행동치료의 주요동향과 전문적인 임상기법들을 익힌다.

3. 실습이수의 기본사항 : 실습비는 학생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변 경 전 변 경 후
실습
이수시간
총 90시간 이상 1. 임상실습이 총 9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임상실습 및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이 총 9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단,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 2번 중 선택가능
실습기관 행동치료 전문기관 및 행동치료 관련기관 임상실습 변경전과 동일
전공학술활동 본교 주최 및 주관 학술대회, 워크숍, 특강 등 학과인정 학술대회
실습지도자 자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행동치료 관련분야 학회(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발급하는 학회)에서 발급하는 행동치료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 행동치료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임상실습 변경전과 동일
전공학술활동 참여 이수(참석)확인서 제출 시 시간인정

4. 실습절차
   가. 임상실습 (실습기관 섭외는 학생본인이 함을 원칙으로 함)
학 생 학 교
실습기관에 신청 실습관련 공지(실습신청 공지)
실습기관 확정 실습의뢰공문발송
실습진행 학교실습지도 및 관리
실습종결/실습확인서 발송 실습학점 인정

   나. 전공학술활동
학 생 학 교
학과에 신청 학술대회, 워크숍, 특강관련 공지
학술대회, 워크숍, 특강 참여
이수(참석)확인서 제출 실습 인정

5. 실습인정
   가. 임상실습
    1) 임상실습은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나. 전공학술활동
    1) 학교(학과)에서 발급한 이수(참석)확인서로 실습을 인정한다.
    2)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 인정은 총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총장명의 ‘행동치료사’자격증은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 총장명의 자격증 > 행동치료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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