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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청년 일자리...)

황금천 2009. 5. 10. 22:57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청년 일자리...)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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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313호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공모 개요


 □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으로 국민 복지 향상


 □ 공모액, 공모기간, 사업기간


   ○공모액 (국고) : 36,960백만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공모기간 : 2009.5.8(금)~2009.5.25(월)


   * 지자체 공모신청 총액이 공모액을 초과하였을지라도 사업심의 결과 업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을 경우 일부 사업만 선정하고 재공모를 통해 적합사업을 추가로 선정 가능


   ○사업기간 : 2009. 6월~12월 (7개월)


 □ 사업대상 : 보건(아동발달분야 포함), 복지, 건강 분야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제출)

 □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의 컨소시엄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사업신청 마감까지 참여 제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후 조건부 선정가능


 □ 사업방식 : 공모방식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학 등과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신청하면, 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심사 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예정


 □ 사업절차


 

5월

 

5월

 

5월

 

6월

 

6월~12월

 

6월~12월

 

 

사업

공모

사업

신청

사업심사

결정

사업

협약

사업

실시

 

사업

모니터링

 

 

(복지부)

 

(시도)

 

(복지부)

 

(지자체-

사업단)

 

(사업단)

 

(지자체,

복지부)

 


2. 유의사항


   ○사업심사는 서면심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환을 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복지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와 제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된 사업내용 및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지자체와 제공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사업선정 후 당초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선정 후 별도의 지침통보와 교육이 있을 예정


3. 행정사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2-1】,【서식 2-2 : 엨셀서식】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①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부 <별첨 1>

      ②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 1부 <별첨 2>

      ③ 청년사업단 지원센터 설립계획 1부 <별첨 3>

      ④ 별도 경비 산출 사유서 1부 <별첨 4>

      ⑤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1부 <별첨 5>

   ○제공기관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4】

   ○신청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 (3년간) 1부 【서식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해당될 경우)


 □ 접수기관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공문제출 : ‘09. 5. 25(월)까지 (공문 접수 일자 기준)


 □ 사업관련 문의

   ○사업전반 : 사회서비스사업과 (02-2023-8143, 8147, 8149)

   ○작성서식 :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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