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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담당자 채용- 전국 700명(5/8 마감)

황금천 2009. 5. 6. 00:22

 

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담당자 채용- 전국 700명(5/8 마감)

 

좀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일자리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이 연말까지인데.......

2010년도 예산은 꼭 확보될 것입니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원서마감은 5월 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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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9 - 121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공고


       노동부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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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 700명

    ○ 채용관서 : 각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

    ○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5월(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

   다.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및 접수처 : 채용 지방노동(지)청 또는 고용지원센터(첨부 1 참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단, 고용지원센터별 배정인원의 50%범위내에서 연령 제한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 재(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용서비스인턴의 경우,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 지원하고자 하는 (지)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지원센터 문의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예정) : 2009. 5. 1.(금) 09:00 ~ 2009. 5. 8.(금) 18:00

   나. 접수처 : 신청자의 근무 희망 지방노동(지)청 관리과 또는 고용지원센터

   나. 접수방법 : 가급적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우편, 직접방문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고용서비스인턴(지역)성명” [예 : 고용서비스인턴(서울 강남)홍길동”]으로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고용서비스인턴 응시원서 : 첨부 2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고용서비스인턴 및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지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지방노동(지)청 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연락처

관서명

관서 홈페이지 주소

채용담당

부서

연락처

(지역번호 포함)

담당자 이메일 주소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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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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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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