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급여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전라남도는 2009년 4월 28일과 29일에 최근 발생한 복지급여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와 복지급여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직 전체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용교 교수는 이 특별교육에서 ‘복지급여 개선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고, 수강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4월 28일에 답변한 설문지 250 여건 중에서 우선 100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어느 정도 보장해줍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절히 보장한다”는 의견은 13.0%에 불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저수준에서 보장한다”(59.0%)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도 어렵다”(27.0%)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타 1.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에 0점에서 10점(매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하면 10점) 사이로 표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의 액수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평균 6.09점이고,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평균 6.11점이며,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평균 6.85점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수급자로 책정하지 않는 것을 개선한다”는 평균 6.30점이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 승용차의 경우 월 100%로 계산하는 것이 실제 이율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뜻임), 그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가 낮아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등의 순이었다.
3.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액수가 얼마나 충분합니까?
“장애인의 소득과 장애정도로 볼 때 충분한 수준이다”가 17.0%에 불과하고, “최저생활에 해당되는 수준이다”가 31.0%이며, “최저생활에 부족한 수준이다”가 51.0%로 가장 높았다. 기타 1.0%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 ‘노령연금의 일부’를 소득으로 평가하고, 생계급여를 줄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기에 그 전액을 생계급여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20.0%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지만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일부만을 생계급여에서 빼야 한다”가 27.0%이며, “기초노령연금은 장애수당처럼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이므로 그 만큼 생계급여를 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2.0%로 다수를 차지했다.
5. 2009년 7월부터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이하에게는 무료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60%, 30%, 0%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지원 비율은 너무 확대된 듯하다”는 의견이 6.0%이고, “이 수준이 적절하다”는 4.0%이며,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6. 정부가 복지교육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점에서 0점 사이의 수치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국가는 사회복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NGO, 언론기관 등에 적극 보급해야 한다”는 평균 7.36점이고,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교육해야 한다”는 평균 7.52점이며,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통장/이장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를 교육해야 한다”는 평균 6.35점이고, “민방위/예비군 교육시에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평균 5.52점이며,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평균 7.27점이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교육해야 한다”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업무 매뉴얼의 보급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7. 복지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치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평균 8.59점이고, “시/군/구에서 복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제한 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평균 8.35점이며, “시/도와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을 기획하는 책임자급 공무원에 ‘사회복지직’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평균 9.20점이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을 늘려주고, 공채로 채용하며, 사회복지사무관 등 책임자급 공무원을 높여달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정부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정대로 보통교부세로 전환한다”는 의견은 6.0%에 불과하고,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시킨다”에 34.0%이며, “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한다”에 59.0%가 지지했다. 기타 1.0%
최근 정부는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지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복지급여의 개선방안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이외에도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사회복지직의 행정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을 공개채용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무관 등 책임자급을 사회복지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렴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뜻이 한국의 ‘복지급여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 설문분석을 해준 한국복지교육원 이근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이용교 교수가 강의한 ‘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강의안)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2009년 4월 29일]
첨부파일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기본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용교 교수의 강의안(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
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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