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꼭 써야 할 [취업규칙]입니다--파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꼭 써야 할 [취업규칙]입니다.
이미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칙과 현재 규칙을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혹 아직 없는 경우에는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읽고, 적절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입니다.
★ 취업규칙
유 의 사 항
① 본 취업규칙 사례는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주44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휴가제도 등 일부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정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은 각 사업장 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정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법보다 하회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법에 정해진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③ 만일, 취업규칙을 이미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설이 현재의 취업규칙을 본 규칙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경우에 따라 본 규칙에는 종전의 취업규칙(또는 노동관행)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파일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기본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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