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barexam/ - 법무부 사법시험홈페이지 - 사법시험NEWS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09 - 1호 2009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사법시험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5. 시험시행일정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2009년 1월 5일(월) ~ 2009년 1월 13일(화) ※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9년 1월 7일(수) ~ 2009년 1월 13일(화) 다. 접수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9. 1. 5.~2. 17.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수수료 : 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9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이 속한 조에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
11.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09년 1월 13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 |||||||||||||||||||||||||||||||||||||||||||||||||||||||||||||||||||||||||||||||||||||||||||||||||||||||||||||||||||||||||||||||||||||||||||||
'법무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1회 제1차시험 정답가안 (0) | 2009.03.14 |
---|---|
대한민국 법무부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0) | 2009.03.14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0) | 2008.11.24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0) | 2008.11.24 |
제50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0) | 2008.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