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황금천 2009. 3. 14. 12:58

 

http://www.moj.go.kr/barexam/  - 법무부 사법시험홈페이지 - 사법시험NEWS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제목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등록일 2008.12.30 조회수 51145
담당부서 법조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234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09년도 1월 2일자 서울신문 및 관보에 게재될 공고문과 동일한 공고문입니다.

첨부 한글파일2009년_사법시험_실시계획_공고.hwp

 

법무부공고 제2009 - 1호


                                 2009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51회 사  법  시  험

약 1,00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적   산권법, 경제, 사정책, 철학1과

어학과목 : 영어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사법시험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상,     

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제 1 차

시험과목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응시자격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응시결격자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월 2일(월)

  2월 18일(수)

4월 9일(목)

제2차시험

6월 2일(화)

6월 22일(월) ~ 6월 25일(목)

10월 29일(목)

제3차시험

11월 2일(월)

11월 17일(화) ~ 11월 20일(금)

11월 27일(금)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2009년 1월 5일(월) ~ 2009년 1월 13일(화)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9년 1월 7일(수) ~ 2009년 1월 13일(화)


다. 접수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 체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9. 1. 5.~2. 17. 기간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수수료 : 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9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

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8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이 속한 조에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

 

11.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09년 1월 13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2009년_사법시험_실시계획_공고.hwp

 

제51회_사법시험_제1차시험_실시계획_공고.hwp

 

 

제51회_사법시험_제1차시험_실시계획_공고.hwp
0.03MB
2009년_사법시험_실시계획_공고.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