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 서류발급방법 안내
가족수당 관련 제출서류 발급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① 전자민원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 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
② 각 구·군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설치현황은 각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음
① 전자민원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편신청 가능(수수료 있음)
②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음)
※ 전자민원발급 홈페이지 : http://www.egov.go.kr
※ 전자민원발급 시 인증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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