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황금천 2009. 2. 18. 23:24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글쓴이   담당자 ( 2009/02/18 17:10, Read : 65,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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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1. 주요 변경 사유
  가. 입학취소 및 무효 조항에 대한 자구 변경 및 부적합 내용 삭제
  나. 등록금 반환의 근거조항을 명기하고 중복내용 삭제
  다.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대학평의원회 규정 추가
  마. 학칙변경 심의 기구 추가

2. 주요 변경 골자
가. 제26조(입학취소 및 무효) 의 내용 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와 제42조의 2의 내용이 명기된 제2항을 삭제
- "②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통보한 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삭제
나. 제26조(입학취소 및 무효)의 제1항의 내용 중 입학취소사유에 대한 자구 변경
다. 제28조(등록금의 반환)의 제2항의 내용 중 관련상위규정인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기
- '②학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 로 변경
라. 제28조(등록금의 반환)의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위의 내용으로 일괄 변경
마. 제63조(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조항내용 일괄 변경
- 신ㆍ구조문 대조표 참조
바.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14장 제78조 ~ 제84조로 추가
- 조항신설에 따라 이후 규정은 순차적으로 조항번호 변경
사. 제90조, 제91조에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로 변경 (자구추가)

3. 시행일자
  제1조(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3조 제5항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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