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검정고시]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황금천 2009. 2. 9. 22:27

 

http://www.kbe.go.kr/index.jsp -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실

 

 

[검정고시]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이름 중등교육과 + 작성일 2009-02-05
+ 첨부파일 2009년도제1회검정고시공고문.hwp
+ 제목 [검정고시]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16호


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2.5.

경상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16호
공 고
2009년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경상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2) 선택(1과목)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 의 원 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사회과목 합격자로 음악․미술․체육과목 중 1과목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기술(남)은 본 고시에 의한 기술․산 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 로 외국어(영어)과목 합격자는 영어과목 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산업 과 목 합격자로,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5)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도덕과 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한문과목 합격자는 도덕과목 합격자로,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과목 합격자는 기술․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8년 8월 5일 이후 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8과목)

ㅇ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ㅇ 선 택 Ⅰ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ㅇ 선 택 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의 사회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사회(정치․경제) 과목합격자로 지구과학 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음악․미술․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의 해당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한 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과목합격자 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다.

3) 위 「마」항 제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아래 3번【공통사항】의 「가」【제출서류】제 7)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해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 지리Ⅰ은 사회 과목합격자로, 수학Ⅰ은 수학 과목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은 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여)․가사(여)는 가정과학과목합격자로 한다.

5)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 과목합격자는 국어 과목합격자로, 일반수학 과목합격자는 수학 과목합격자로, 과학〔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영어Ⅰ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문(상) 과목합격자는 도덕 과목합격자로, 교련(남,여) 과목합격자는 체육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니아어 과목합격자는 스페인어Ⅰ 과목합격자로 한다.

6)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윤리․공통사회 과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는 수학 과목합격자로,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Ⅰ 과목합격자는 음악 과목합격자로, 미술Ⅰ 과목합격자는 미술 과목합격자로, 체육Ⅰ 및 교련 과목합격자는 체육 과목합격자로, 한문Ⅰ 과목합격자는 도덕 과목합격자로, 기술․공업 과목합격자는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과학 과목합격자로, 농업 과목합격자는 농업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과 진로ㆍ직업 과목합격자는 기업경영 과목합격자로, 수산업 과목합격자는 해양과학 과목합격자로, 정보산업 과목합격자는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냐어Ⅰ 과목합격자는 스페인어Ⅰ 과목합격자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 4㎝, 3개월이내 촬영) 2매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진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미진학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관리 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소정서식)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4)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는 과목면제 신청시 졸업(수료)증명서와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함.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과목합격증명서는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함.(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5)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6) 응시 수수료 : 10,000원(경상북도교육청수입증지)

7)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선택과목 등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교부 : 2009. 2. 12(목)~ 2. 20(금) 【7일간,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ㅇ 접수 : 2009. 2. 16(월)~ 2. 20(금) 【5일간, 09:00~18:00】

2) 장소

ㅇ 교부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각 지역교육청

ㅇ 접수 : 경상북도교육청 4층 수학능력관리실 , 포항교육청 중등교육과,

구미교육청 학무과, 안동교육청 학무과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접수한다.

다. 시험장소

(일반인은 포항여전자고, 구미정보여고, 길주중학교 중 선택가능)

ㅇ 제1시험장(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 일반인 응시자

ㅇ 제2시험장(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 : 일반인 응시자

ㅇ 제3시험장(길주중학교) : 일반인 응시자

ㅇ 제4시험장(안동교도소) : 교도소 수감인 응시자


4. 귀국자 제출서류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1)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1)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증명한 원본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3)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5 .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6 .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9년 5월 13일(수) 10:00

나. 장소

1)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 길주중학교 게시판

2)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be.go.kr ) “시험정보”란


7. 문제지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 홈페이지에 탑재


8.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고사시간 중 고사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전원을 꺼서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동 기기를 고사시간 중 휴대 및 사용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


9. 기타사항
가. 수험표 교부 및 응시자 유의사항 전달

- 응시자 예비소집이 별도로 없으므로 수험표는 해당 원서접수처에서 원서접수 후 바로 교부하며, 응시자 유의사항 전달은 시험장에 비치된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시험시작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고사시간표 : ( )는 고입임.

교 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시 간

09:00~

09:40

(40분)

10:00~

10:40

(40분)

11:00~

11:40

(40분)

12:00~

12:30

(30분)

13:30~

14:00

(30분)

14:20~

14:50

(30분)

15:10~

15:40

(30분)

16:00~

16:30

(30분)

과목별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사회)

과학

(과학)

선택Ⅰ

(선택)

선택Ⅱ

국사


- 원서접수수험편의를 요청하여 승인된 자에 한하여 10분 연장 운영

1. 출제방법 : 객관식 4지 택 1형

2. 출제문항 수 : 고입․고졸 각 과목별 25문항

(단, 고입․고졸의 수학 과목은 20문항)

3. 배점 : 고입․고졸 각 과목별 1문항 당 4점이며, 수학은 5점

4. 출제수준

ㅇ 고입 : 중학교 졸업정도

ㅇ 고졸 :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적정량의 자학습을 해온 학생이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

다. 응시자 유의사항(※ 예비소집은 별도 없음)

1) 응시자들은 원서접수 시 해당 접수처에서 수령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청소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08:30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 이후에는 시작시간 10분전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동사무소) 지참

※ 미성년자 : 반드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지참요

【발급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구(군)청】

2) 답안지(OMR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반드시 본인 지참)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고사시간 중 고사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전원을 꺼서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동 기기를 고사시간 중 휴대 및 사용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 .

4) 중식은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지참하여야 함.

라. 합격자 결정

1) 전과목 합격 : 전과목 평균성적 60점 이상이고 전과목을 응시한 자

- 전과목 평균성적 60점 이상이라도 응시과목에 결시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과목낙제제도 폐지 이전에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낙제로 불합격한 자는 반드시 낙제과목에 재응시하여 성적을 재 사정 받아야 합격처리 됨.)

2) 과목합격 :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

마. 합격증서 교부 및 과목합격증명 발급

1) 합격증서 교부시기 및 장소 : 2009. 5. 13(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명시

2) 과목합격증명 발급

ㅇ 2009. 5. 13(수)이후 본인 신청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및 각 지역교육청에서 민원서류로 발급

바.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3-603-3345)

사 전 예 고 문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합격된 자는 2010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부터 재응시 할 수 없음.


사. 원서접수처 약도

경상북도교육청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053-603-3345)


포항교육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용흥동615-21)(054-288-6757)


안동교육청 : 경상북도 안동시 화랑로 355(당북동 333-156)(054-851-9173)


구미교육청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번지(054-4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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