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변경 및 신설 안내

황금천 2009. 2. 2. 00:25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대구사이버대학교 일반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변경 및 신설 안내

 

 

글쓴이   담당자 ( 2009/01/22 17:17, Read : 595, Memo : 0 ) 
제목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변경 및 신설 안내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변경 및 신설 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및 신설되어 공지합니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1) 변경 및 신설사유
  가. 장애인복지장학금의 실제 적용범위(장애아부모 포함)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의
       변경
  나.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영광학원장학금 조항 중 정의가 불분명한 조항의 문구 변경
  다. 신규 개설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협력기관을 통한 학생모집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 신설
  라.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모집의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 신설

2)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비 고
⑥ 장애인복지장학금 : 장애인학생의 면학증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⑥ 장애인복지장학금 : 장애인학생 및 장애아부모의 면학증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 명시
⑧ 영광학원 장학금 :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학교법인 영광하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제외한다.
4. 입학 후 당해 교직원이 사망,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해당한다.
⑧ 영광학원 장학금 :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학교법인 영광하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제외한다.
4. 입학 후 당해 교직원이 사망,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의가 명학하지 않은
조항
변경
신 설 ⑳ 새마을인재추천장학금 : 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대학이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지역인재추천장학금 : 대학이 발급한 지역인재추천서를 통해 외부기관의 추천은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⑳ 기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과 관련된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기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과 관련된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 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일정
  가. 공포일 : 2009년 1월 22일(목)
  나. 시행일 : 2009년 1월 29일(목)

4) 문의
  학생지원팀 : 053-850-4051
  ※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다운로드

< 윗 글 > 나눔으로 하나되는 문화체험 행사(봉사자 모집) 담당자 
<아랫글> 입금자를 찾습니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