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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황금천 2009. 1. 21. 14:13
뉴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출처: 연합뉴스 2009.01.21 02:12
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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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21 10:37 | 최종수정 2009.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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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납세자들의 환급사례를 분석해 '2008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21일 발표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 공제 = 부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모 공제 = 부모가 소일거리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가게 등을 운영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있는 형제와 동거하는 부모 공제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고 근로자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와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부모 신용카드도 공제 =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는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직접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된다.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공제 = 따로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친정식구 공제 = 결혼한 딸도 친정 부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친정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형제도 공제 가능하다. 친정형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이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자.육아휴직 배우자 공제 = 2008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다. 단 배우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 7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은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 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중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이번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도 소득공제 = 이혼을 한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했지만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