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황금천 2009. 1. 5. 23:38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 - 대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글쓴이   담당자 ( 2009/01/06 13:20, Read : 168, Memo : 0 ) 
제목   2009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09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하오니, 2008년 겨울방학부터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
  ①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간제등록생은 추후별도공지)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선(先) 이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을 이수한 자 (2008년 2학기 이수중인 자 포함)
  ※ 학과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승인을 받은자만 수강신청이 가능함.
  ※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자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 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함
2. 신청서 접수기간
  가. 겨울방학 실습 : 08.11.17(월) ~ 08.11.28(금)
  나. 1학기 중 실습 : 09.01.05(월) ~ 09.01.23(금)
3. 실습 절차
학생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다운로드 ④ 실습실시 및 수강신청기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⑤ 교과목 수강 및 실습완료 후 관련서류제출
②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③ 현장실습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에 등기로 제출
학교 ① 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실습승인을 받은 자만 수강신청기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가능하게 시스템설정)
② 실습의뢰공문발송 (학교→기관), 실습일지발송 (학교→학생) ③ 6월말 학점인정
4.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실습신청서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등기우편으로 제출)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각 1부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①②③ 제출기한 : 2009년 6월 01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5. 접수처 (등기우편)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6. 실습완료
   2009년 05월 29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7. 기관선정
가. 인가 및 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및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당해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8. 실습기간 (4주 이상, 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월~금요일) 연속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나. 학기 중 실습 : 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5주 이상 근무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9. 실습비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053)850-4070

⑴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다운로드
⑵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다운로드
⑶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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