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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황금천 2009. 1. 5. 23:38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다음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보낸 글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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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는 ‘연말정산 성공전략’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헷갈리는 내용들 많아
- 요모조모 잘 살펴보면 틈새 있기 마련
- 연말정산, ‘공부’한 만큼 더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본격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시즌이 한달 늦추어진 만큼 1월 하순부터 내달초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근로자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증빙서류를 챙겨야한다.
특히 몇몇 소득공제 항목은 ‘공부’하는 자세로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기 쉽다.
2008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근로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분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다!
- 2003~2007년 지난 5년간 연말정산시 세법내용을 잘 몰라 또는 미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신청후 서류를 보내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Q.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 가능한가?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소득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함.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 즉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은 그 해 연봉 700만원에 해당한다.)

Q. 맞벌이부부는 한 사람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유리한가?
A.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시 유리하다.

Q.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가능한가?
A.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이면 합산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Q. 자녀 등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이면 합산 가능.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나이 상관없음)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된다.

Q.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A. 공제가 안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도)

Q.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해당되나?
A.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티머니),
학원비지로납부금액 등을 포함한 합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기명식이란 최초 사용 전에 등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티머니의 경우 교통카드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Q. 의료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지않으면?
A.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단, 암 중풍 등 중증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대상이다.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는다)

Q.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배우자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의료비는?
A.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쪽이 해당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Q. 지출기간은?
A. 2008 연말정산의 경우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까지 13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Q.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A. 부모님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와 함께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Q. 의료비 사용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되나?
A. 아니다.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보험급여대상만)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 사용내역이 실제 사용금액과 다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자료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Q.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의료비도 공제되나?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가능하다. 또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Q. 이런 것도 의료비 공제 되나?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
- 치열교정·임플란트시술비, 스케일링비용
- 보톡스 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입원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
- 예방접종비용, 건강진단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A. 위의 비용 모두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 공제
Q. 형제 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 공제되나?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가능하다. 또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또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처제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다가 외국유학을 간 형제자매의 교육비(대학원 제외)를 대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Q. 자녀 학원비도 공제되나?
A.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만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영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바둑학원, 웅변학원, 서예학원, 무용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에서 1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가 해당된다. 학습지는 해당이 안된다.

Q. 대학원교육비도 공제되나?
A.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된다.

Q. 초등학생 자녀 유학비도 공제되나?
A. 자비 유학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공제대상이다.

Q.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중복공제 여부
A.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와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200만원)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