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규정 학칙

황금천 2008. 12.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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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규정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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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개혁주의 교리 및 개혁.
........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총신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본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편제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교육대학원,선교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상담대학원
3. 전문대학원 : 목회신학전문대학원

② 교육목적

1. 일반대학원: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과 개혁주의적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학문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교회와 국가 및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학자와 지도자를 양성한다.

2. 신학대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이념에 따른 개혁주의 신학사상 및 장로회 신조에
....................기초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과 능력을 함양하여 국가와 교회 발전에
....................공헌할 목회자를 양성한다.

3. 교육대학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법 제1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장로교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학문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공헌하는 교육자와 지도자를 양성한다.

4. 선교대학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법 제1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과 대한예수
....................교장로회 총회의 지도이념 하에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선교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교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공헌하는 유능한 선교 지도자를 양성한다.

5. 사회복지대학원: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신실한 신앙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
..........................복지전문가를 양성한다.

6. 상담대학원: 개혁주의 신앙과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성경적 목회상담, 결혼 및 가정상담, 아동 및
.................... 청소년 상담 등의 상담분야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상담전문가를 양성한다.

7.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과 개혁주의의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 ...........실천적 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목회전문지도자를
.................... ...........양성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입학정원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박사 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와 학위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되는 학과(전공)와 학위수여 종별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선발 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조(학과의 설폐)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3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1.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③ 위의 ①,② 항 이외의 대학원별 필요한 자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은 각 대학원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한 전형과 필답시험, 실기시험에 의한다.

제9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대학원
.........(야간 대학원 제외)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을 허가하되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
①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 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적 및 퇴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과거 재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3조(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는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입학금과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은 본 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학)
① 질병휴학과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강제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매학기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신학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석사는 4학기(신학대학원은 6학기) 박사는
....6학기에 한한다. 단, 질병이나 군복무를 위한 입영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복학)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 사유 소멸 시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④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
⑤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⑥ 자퇴원을 제출하여 승인된 자
⑦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교과과정·학점  
     
 

제18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신학대학원은 3년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수업일수)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목을 둘 수 있다.

제21조(학점이수)
① 석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
... (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원별로 최저학점을 따로
... 정할 수 있다.
②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학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0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수강신청 제한) 수강신청은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수과목과 보충과목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단, 신학대학원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12학점(신학대학원은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단 보충과목 및 선수과목은
...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필요한 경우, 대학원별로 학기당 이수학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25조(수료증 발급)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업연한을 마친 학생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장 시험 및 성적  
     
 

제26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F

69 이하

0

P


합격

NP


불합격

I


Incomplete

W


Withdraw

제27조 (이수인정평점)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실시 시간의
... 3분의 2이상(신학대학원은 5분의 4이상)이고 과목당 성적평점이 2.0(C0)이상이 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는 필요한 이수과목의 총평점평균이 3.0(B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8조 (재수강)
① 과락된 과목은 재수강을 하여야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재수강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의 취득과 동시에 이전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29조(편입생 인정학점) 편입생이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 ...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전공의 변경  
     
 

제30조 (전공변경) 전공변경은 일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동일학과
... ...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둘째 학기 초에 변경전, 변경후 학과장 (주임) 교수의 승인과
... ...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전공변경 절차)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제8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2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대학원 학칙과 학사내규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본이 되었거나 선행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 심사를 거쳐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본분과 학칙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자 등은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장학금) 각 대학원의 "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9장 공개강좌  
     
  제34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 한다.
③ 공개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연구생  
     
 

제35조 (연구생)
① 본 학칙 제7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한 후
...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7조에 준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자격시험  
     
 

제36조(자격시험 종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필요한 경우,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시험 응시)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학위청구논문  
     
 

제38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매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문지도교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신학대학원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
②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③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3.0(B) 이상인 자
④ 1학기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고 공개발표회를 마친 자
⑤ 재학연한 이내인 자

제40조(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심사용 논문을 석사 학위
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석사과정은 3인 중 1명을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다.
... 박사과정은 5명 중 2명 이상을 외부에서 초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심사위원은 반드시
... 전공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원고와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병행하며,
... ... .합격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인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제13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 ...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44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1>과 같다

제45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
... ... .하여야 한다.

제46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대학원위원회의
... ... .의결을 거쳐 총장은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 ...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장 조 직  
     
 

제48조(조직)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9조(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각 학과(전공)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를
... ... .둔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는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하여 학과의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 ...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연구과제 지정 등, 기타 수학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장 위원회  
     
 

제50조(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기능 및 조직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2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신학대학원은 별도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②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③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⑤ 지도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⑥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학칙개정)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54조(준용사항)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각 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별 표〕

학위과정별, 학과별 학위수여 종별 및 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학위수여종별

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 (Th.M.)

55

기독교교육학과

문학석사 (M.A.)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M.A.)

예능

교회음악학과

음악학석사 (M.Mus.)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철학박사 (Ph.D.)

7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Div.)

393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Ed.)

77

선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선교학과

선교학석사 (Th.M./M.A.)

85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신학석사 (Th.M.)

10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신학박사 (Th.D.)

25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M.S.W.)

30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성경적상담학

상담학석사 (M.A.C.)

20

교회지도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교회지도자학

문학석사 (M.A.)

20

 
     
 

석 제 호

.........................................학 위 기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석사

(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ㅇ ㅇ ㅇ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학위 ㅇ ㅇ ㅇ (인)
................................................................................

학위등록번호


박 제 호

..학 위 기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ㅇ ㅇ ㅇ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학위 ㅇ ㅇ ㅇ (인)
................................................................................

학위등록번호


석 제 호

.........................................학 위 기


..........................................................................

국 적

성 명

년 월 일생

이 이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 ㅇㅇ박사학위 수여를

인정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ㅇ ㅇ ㅇ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장 학위 ㅇ ㅇ ㅇ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