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황금천 2008. 12. 15. 01:00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76650&CUMENUCODE=000000003649&REF=76650&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글쓴이   담당자 ( 2008/12/15 17:16, Read : 5,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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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변경 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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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변경 공포
우리대학교의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공포합니다.

1. 주요 변경 사유
  가.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의 변경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 조정)
  나. 취득 기준학점에 사회봉사과목 학점 포함
  다.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별 신청 기준 학점 변경

2. 주요 변경 골자
가. 입학정원 : 1,000명 → 1,500명
- 학과신설 : 재활복지학과(학위: 사회복지학사), 지역사회개발학과(학위: 행정학사)
- 학과배열 : 특수교육, 치료, 상담, 복지, 컴퓨터 학과 순으로 재배열
- 학과별 정원 최종(안)
모집단위 현행 변경(안)
1학년 3학년 합 계 1학년 3학년 합 계
특수교육학과 40 120 160 50 170 220
미술치료학과 50 140 190 70 150 220
언어치료학과 50 30 80 60 150 210
행동치료학과 30 70 100 40 50 90
놀이치료학과 0 50 50 30 60 90
상담심리학과 30 90 120 50 100 150
사회복지학과 90 130 220 100 170 270
재활복지학과 - - - 30 50 80
복지행정학과 20 20 40 20 30 50
지역사회개발학과 - - - 30 40 70
컴퓨터ㆍ경영학과 20 20 40 20 30 50
합 계 330 670 1,000 500 1000 1,500
나. 취득 기준학점에 사회봉사과목 학점 포함(관련: 사이버대학학사편람)
- 사이버대학학사편람에서 매학기 신청 취득기준학점을 18학점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봉사과목의 학점을 제한학점에 포함시킴.
다.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별 신청 기준 학점 변경(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제8항)
-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학점을 현행 매학기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변경

3. 시행일자
  본 변경 학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변경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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