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Notice.ilban.htm?CONTENTNO=76552&N_TYPE=N00010&PageVersion=2008%2D12%2D11+%BF%C0%C8%C4+10%3A54%3A15 - 대구사이버대학교 DCU공지
제목 |
기타공지 - [일반]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견습직원 선발계획 관련 안내 |
등록메뉴 |
일반공지 |
공지기간 |
2008년 12월 11일 (목) ~ 2008년 12월 18일 (목) |
등록자 |
담당자 |
조회수 |
70 회 |
첨부 |
|
내용 |
|
1. |
선발예정 인원 : 5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25명, 기술분야(이공계열) 25명
|
2. |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3. |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전환 또는 설립된 사이버대학과 ②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도 추천대상대학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0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60점 |
220점 |
83점 |
775점 |
700점 |
77점 (Level 2) |
700점 |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9.1.28)까지 점수가 발표ㆍ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ㆍ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ㅇ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마. 20세 이상(198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또는 상단의 첨부파일 "2009년도 견습직원 선발 공고문"과 "견습직원 추천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