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대구사이버대학교 DCU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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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2008/11/28 19:31, Read : 41,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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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주요사항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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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주요사항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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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현황
시설별 구분 |
확보면적(㎡) |
확보시기 |
소유권자 |
건물유형 (단독, 공동) |
소요금액 |
대학본부 및 행정실 |
869.17 |
2002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28.2 |
2006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교수연구실 |
59.4 |
2002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447.18 |
2006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강의실 |
313.46 |
2002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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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
84.6 |
2002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콘텐츠개발실 |
467.46 |
2002년 |
학교법인 영광학원 |
단독 |
- |
총 계 |
2,269.4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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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현황
교무처 |
사무처 |
학생처 |
기획 협력처 |
합계 |
교무팀 |
수업팀 |
콘텐츠개발팀 |
학과 |
처장 |
재정팀 |
총무팀 |
정보화지원팀 |
학생 지원팀 |
기획 협력팀 |
3 |
2 |
10 |
6 |
(1) |
3 |
4 |
3 |
2 |
2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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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학교명 |
수익용기본재산 |
(a)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
(b) 기준액 = (a)× 50% |
(c) 확보액 = 법인의 확보액 |
(d) 확보율 = (b)/(a)× 100 |
대구사이버대학교 |
10,425백만원 |
5,059백만원 |
7,003백만원 |
138.4% | |
(a)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정원 1,500명 기준 / 2009학년도 1학기 예상수익) : 운영수익 총액 - (전입금 수입 + 기부금 수입) (b) 기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c) 확보액 : 2008. 7. 31일 기준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대해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액 (d) 확보율 : (확보액 / 기준액)× 100 |
4. 대학 헌장 전문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 헌장 |
2008.7.22. 制 定 |
전 문 |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사랑 빛 자유라는 기독교 정신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평생교육 선도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2002년 문을 열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복지인력,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력, 글로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진취적인 세계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내걸고 배움의 큰 터전으로 기능하고자 한다.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 및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함께 실무 능력을 겸비하며,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굳게 무장한 인재의 육성을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만인복지와 인간애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인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이에 대학헌장을 마련하여 건학 이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뚜렷이 밝혀 운영의 이념적 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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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조(설립목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진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만인복지 실현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ㆍ연구하여 건학정신을 널리 구현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이념ㆍ목적ㆍ목표) 사랑과 봉사로 세계를 품는 인재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인류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1.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 2. 인류의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복지인력 양성 3. 진취적 자세와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세계시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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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육과정 |
제 3조(특성화)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특성화를 추구한다. ① 특성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선도분야 (가) 특수교육 (나) 사회복지 (다) 상담 및 치료분야 2. 육성분야 : 실무중심형 학과 ② 특성화 방안은 별도로 수립한다. 제 4조(개설학부와 학과의 발전방안) 각 개설학부와 학과는 독자적인 교육목표와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비치한다. 제 5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조화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부와 학과별로 편성하며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③ 과목에 따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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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육여건 |
제 6조(교원확보) ①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장ㆍ단기 교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교원은 학문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를 임면한다. ③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하여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시간강사 등의 임면제도를 마련한다. 제 7조(교지 및 교사시설의 확보) ① 쾌적한 교육ㆍ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대학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② 교지 및 교사시설의 확보기준은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조(시설ㆍ설비 확보) ① 내실 있는 교육과 창의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② 학부와 학과별로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설비 기준은 별도로 마련한다. 제 9조(콘텐츠제작 시설ㆍ설비 확보) 양질의 교육콘텐츠의 제작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제 10조(정보화 기반시설ㆍ설비 확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제 11조(기타 시설 확보)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부속시설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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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사관리 |
제12조(학생선발) 열린 교육의 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의 교육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선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 제13조(학생정원 관리)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에 따라 학생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4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계절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① 교원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과 학술교류를 활성화한다. ② 학생이 국내외의 자매 및 협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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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대학운영 |
제 1 절 인사관리 |
제16조(교직원의 임용기준) ① 우수한 교직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임용기준은 대학 교직원 자격에 관한 관계 법령과 법인정관, 교원 및 직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교직원 임용절차) ① 교직원 임용의 합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용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임용절차는 관계 법령, 법인정관, 교원 및 직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교원평가) ① 교원의 교육ㆍ연구ㆍ봉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제를 시행한다. ② 교원업적평가는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9조(교원의 자질 제고) ① 교원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② 교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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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 정 |
제20조(재정확보 방안)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재정의 확보 및 절감 방안을 수립한다. 1. 납입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2.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의 합리화 3. 수익사업 4. 대학발전기금의 조성 5. 국책사업지원금 및 외부수탁연구비의 확보 6. 기타 제21조(발전기금 조성계획) ① 재정확보방안으로 대학발전기금조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대학발전기금 조성계획 및 세부실천방안의 수립 2. 대학발전기금 조성 프로그램의 개발 ③ 대학발전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 공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한다. 제23조(재정운영의 공정성) ① 재정운영의 민주화ㆍ합리화ㆍ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특례규칙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④ 예산의 집행과정 및 결산에 대한 심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차기예산 편성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의 적법성을 위하여 내ㆍ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제24조(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구사이버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관리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지원한다. ③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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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후생복지 |
제25조(학생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내ㆍ외의 각종 장학금을 확보한다. 제26조(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민주적 자치능력의 함양,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 또는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를 위한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제27조(교직원 복지) 교직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제28조(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학생의 진로지도, 취업능력향상 및 취업알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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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장ㆍ단기 발전계획 |
제29(장ㆍ단기 발전계획)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장ㆍ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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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
제30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헌장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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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이 대학헌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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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헌장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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