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iu.ac.kr/kiu2005/intro_file/3-4-14.hwp - 경일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
경일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에관한규정
제정 2000. 3. 1.
개정 2006.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 구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가. 성적장학금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나. 특별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및 학생의 가사사정, 수업, 연구, 대학원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다. 연구조교장학금 : 학과에서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라. 면학장학금 :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가. 동창회 장학금
나. 외부 장학금
제4조(장학생의 수여 자격) 교내 및 교외 타 장학금을 해당 학기에 지급받지 아니한 자
제5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또는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생 배정) 장학생의 인원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원은 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7조(장학생 선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된 장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도교수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초 등록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장학금 중복금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지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지급중지)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을 한 자
3.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기타 학생본분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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