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Notice.ilban.htm?CONTENTNO=76105&N_TYPE=N00010&PageVersion=2008%2D11%2D11+%BF%C0%C0%FC+9%3A05%3A00 - DCU공지
제목 |
기타공지 - [일반]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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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공지기간 |
2008년 11월 10일 (월) ~ 2008년 11월 17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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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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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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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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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가. 신규 장학 신설에 따른 관련 제도 마련 나. 장학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근거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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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변 경 |
비 고 |
제 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7조 제 5항에 의거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7조 제5호에 의거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표기오류 수정 |
신 설 |
⑲ 희망장학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3대 중증질환자(암,뇌질환,심장질환)로서 암은 최근 5년 이내, 뇌질환 및 심장질환은 최근 1년 이내에 확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신 설 |
⑲ 기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과 관련된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⑲ 기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과 관련된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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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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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가. 공포일 : 2008년 11월 10일(월) 나. 시행일 : 2008년 2008년 11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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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학생지원팀 : 053-850-4051
※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