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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동대구노회 장로회 제 13회기 정기총회

황금천 2008. 9. 16. 00:16

 

기독교보 제857호 2008년 9월 287일 토요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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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동대구노회 장로회 제 13회기 정기총회




동대구노회 장로회 제 13회기 정기총회가 2007년 9월 6일(토) 19:00시 동일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제 1부 예배



부회장 정한석 장로(동일)의 사회로 다같이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 292장을 부른 후 부회장 김상수 장로(대조)가 기도하다.



사회자가 시편 133편 1절 ~ 3절을 봉독한 후 신진수 목사(동일)가 “연합하는 장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



총무 김종복 장로(경산중부)의 광고 후 신진수 목사(동일)의 축도로 제 1부 예배를 마치다.




제 2부 회무처리



회장 서영수 장로(대조)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다.


부회장 이동술 장로의 기도 후 서기 장삼실 장로가 회원을 점명하니 35명 참석하여 회장이 개회됨을 선언한 후 회순채택을 하다.


회록서기 이재욱 장로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총무 김종복 장로가 사업 및 경과보고를 유인물대로 보고하다.


감사 조종수 장로가 감사보고를 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회계 왕현석 장로가 결산보고를 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회칙수정에 들어가 임원회에서 발의한 회칙개정(안)을 심의하니 회칙개정(안) 유인물대로 수정하기로 결의하다.


회칙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제1조(명칭)

“...동대구장로회(고신)”라 칭한다.

 

제2장

제4조...산하  개체교회의 시무 장로로 구성 한다. 


제4장

제10조(선거 및 임원)

② 수석부회장 : 부회장중 선임자로 한다.

③ 부회장 : 부회장 3명중 결원된 1명은 본회의 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임원개선에 들어가 신임원을 선출하니 회장 정한석 장로 (동일), 수석부회장 김상수 장로 (대조), 부회장 이동술 장로 (다문), 김정수 장로 (대경), 김종복 장로 (경산중부), 총무 장삼실 장로 (동일), 부총무 송성철 장로 (현흥), 서기  황금천 장로 (주사랑), 부서기  이재욱 장로 (삼승), 회록서기 신경철 장로 (동일), 부회록서기 남희수 장로 (개일), 회계 강봉수 장로 (동일), 부회계 김형제 장로 (개일), 감사 조종수 장로 (대조), 김창원 장로 (압량중앙)가 선출되었다.


신구임원 교체 후 회장 정한석 장로가 직전회장 서영수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다.


회장 정한석 장로 사회로 신 안건 토의에 들어가다.


신 안건토의는 신 임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다.


총무 장삼실 장로가 광고를 하다.


상기와 같이 회무가 다함으로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하고 회장 정한석 장로의 기도 후 폐회됨을 선언하니 21시 20분이더라.



                                         회        장   정한석 장로

                                         회록 서기   신경철 장로



임사 선출 (2008. 09. 09)



전도부장 : 이재봉 장로(풍각)  전도차장 : 조길성 장로(죽림)


체육부장 : 이영훈 장로(신매) 체육차장 : 김규일 장로(청구)


친선부장 : 조상은 장로(주사랑) 친선차장 : 허성호 장로(경산중부)

 

 

 

회칙개정(안)

                                                               발의자 : 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제1조(명칭)....“ ...동대구장로회”라 칭한다

제1장

제1조(명칭)....“ ...동대구장로회(고신)”라 칭한다

제2장

 제4조...산하 개체교회의 장로로 구성 한다

제2장

제4조..산하 개체교회의 시무 장로로 구성 한다

제4장

 제10조(선거 및 임원)

①회장: 본회의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찬반 투표로 하며 과반수이상을 득해야 한다.

②부회장: 부회장 4명중 결원된 1명은 본회의 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

③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장

제10조(선거 및 임원)

①회장: 본회의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찬반 투표로 하며 과반수이상을 득해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중 선임자로 한다

③부회장: 부회장 3명중 결원된 1명은 본회의 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

④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회기정기총회자료(최종).hwp

 

회칙수정결의사항.hwp

 

제13회기임원임사명단(2008.09.06).hwp

 

13회기 정기총회록.hwp

 

13회기정기총회촬요(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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