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황금천 2008. 9. 6. 23:11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0&rNo=1607&page=1&list=0&infoID=1 -  공지사항

 

 

제목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첨부파일 : 안내문.hwp (43KB)  
작성자 : 허브관리자
날짜 : 2008-08-12
조회수 : 34,821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안내문.hwp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법적 근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신청대상자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전인 ’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 경찰 등은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및 그 상속인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


  

〈 용어의 정의 〉

  임용결격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당연퇴직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사실상 근무기간 : 당연퇴직(임용무효)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실제 퇴직시까지 근무한 기간(공무원신분 없이 근무한 기간) 등(법 §2. 4호)

   * 특례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2. 1호 및 영 §2)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 직원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내용

   퇴직보상금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산

  퇴직보상금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 현행 규정에서도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감한 금액


   퇴직급여 시효 특례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 당연퇴직 공무원의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08.9.30까지 급여신청 가능

     *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08년 9월6일 ~ 9월30일

   신청기관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청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 신청서식은 별첨을 참조하되 최종 서식은 시행령 확정 후 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처

   임용기관별 인사부서

  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78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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