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0&rNo=1607&page=1&list=0&infoID=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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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문.hwp (43KB) | |||||||||||||||||||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법적 근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신청대상자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전인 ’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 경찰 등은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및 그 상속인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
* 특례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2. 1호 및 영 §2)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 직원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내용 퇴직보상금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산
퇴직급여 시효 특례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 당연퇴직 공무원의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08.9.30까지 급여신청 가능 *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08년 9월6일 ~ 9월30일 신청기관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청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 신청서식은 별첨을 참조하되 최종 서식은 시행령 확정 후 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처 임용기관별 인사부서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78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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