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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

황금천 2008. 8. 26. 17:53

 

http://www.dcu.ac.kr/cyberboard/Notice.ilban.htm?CONTENTNO=75694&N_TYPE=N00010&PageVersion=2008%2D08%2D26+%BF%C0%C8%C4+5%3A50%3A38 - dcu공지

 

 

제목  기타공지 - [일반] 2008학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
등록메뉴  일반공지
공지기간  2008년 08월 25일 (월) ~ 2008년 09월 12일 (금)
등록자  담당자 조회수  259 회
내용
1.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2. 지원금 지급
가.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기준일: 하반기 2008. 9. 1. 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존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ㆍ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ㆍ박사
    과정은 제외)
20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2학기 등록한자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08년도 2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2) 지원인원 : 하반기 2,000명 예상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인원은 예산 내에서 확정할 예정
다. 심사기준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제10조 및 별표1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지원대상 직전학기 취득성적, 연간근로소득 등 심사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내용 및 배점은 <지원대상자 심사기준>(다운로드) 참조
라.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구 분 신청기간 대상자공고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하반기 9.1 ~ 9.5 (1주일) 9.1 ~ 9.12 (2주일) - -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신청기간중 09:00~18:00(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임
마. 신청서류
   ※ 장학금수혜사실 확인증명서, 재학증명서는 기준일자 '08년 9월1일 이후 작성(발급)
   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접수서류 해당자 접수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5.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 사업체용 모두)
6. 재학증명서 1부
7. 200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신청자)통장사본 1부(제2금융권 제외)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3.「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
   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위 (공통사항) 제출서류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인적자원개발인증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다만, 해당자의 구비서류나 인력공단 이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서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력공단 관련 서류는 각 지역본부ㆍ지사(www.q-net.or.kr, http://pool.hrdkorea.or.kr)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함
1)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지역)
2)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방법(길라잡이)]를 참고)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회원가입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단 <지원신청서>는 9월1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출력하여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 중복수혜자 중 2008. 9. 1 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수혜자란?
     아래 표와 같이, 동일 년도 동일 학기에 능력개발비용 대부와 학자금 지원을 모두
     수혜한 사람을 의미하며, 학자금 지원금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 상환해야 할 금액
2006년 2학기 수혜 수혜 2006년 2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2007년 1학기 수혜 수혜 2007년 1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2007년 2학기 수혜 수혜 2007년 2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2008년 1학기 수혜 수혜 2008년 1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 '0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학기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은행, 보험, 증권 가능)
사. 지역별 관할 접수기관(지역본부/지사)
- 서울지부 : 02)3274-9676 - 서울동부 : 02)461-8645 - 서울남부 : 02)6907-7114
- 강원지사 : 033)248-8509 - 강릉지사 : 033)644-8214 - 부산지부 : 051)330-1826
- 부산남부 : 051)620-1931 - 경남지사 : 055)260-0053 - 울산지사 : 052)260-9035
- 대구지부 : 053)586-7621 - 경북지사 : 054)855-2123 - 포항지사 : 054)283-1924
- 경인지부 : 032)820-8607 - 경기지사 : 031)249-1231 - 경기북부 : 031)853-9115
- 광주지부 : 062)970-1745 - 전북지사 : 063)210-9204 - 전남지사 : 061)720-8527
- 목포지사 : 061)282-8674 - 제주지사 : 064)723-0703 - 대전지부 : 042)580-9111
- 충북지사 : 043)279-9018 - 충남지사 : 041)620-7617 - 성남지사 : 031)750-6204
※ 첨부 파일 :
   1. 학자금 신청방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다운로드]
   3. 근로자 학자금 지원 주요 Q&A [다운로드]

3.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4. 지원절차


5. 학교 안내사항
1) 서류는 9월1일자 기준으로 발급 되어야 합니다.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청 : 053-850-4029 / - e-mail신청 : dcuss@dcu.ac.kr
   (반드시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등기 수령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급납입증명서 등은 학생이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성적, 재학증명서 : 본교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증명서발급에 발급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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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납입증명서 : 로그인 > 학사정보 > 제증명발급 > 교육비납입영수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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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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