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Notice.ilban.htm?CONTENTNO=75694&N_TYPE=N00010&PageVersion=2008%2D08%2D26+%BF%C0%C8%C4+5%3A50%3A38 - dcu공지
제목 |
기타공지 - [일반] 2008학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 |
등록메뉴 |
일반공지 |
공지기간 |
2008년 08월 25일 (월) ~ 2008년 09월 12일 (금) |
등록자 |
담당자 |
조회수 |
259 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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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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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지급
가.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1)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기준일: 하반기 2008. 9. 1. 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존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ㆍ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ㆍ박사 과정은 제외) ④ 20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2학기 등록한자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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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
1) |
지원대상 : 2008년도 2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
2) |
지원인원 : 하반기 2,000명 예상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인원은 예산 내에서 확정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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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기준 |
1)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제10조 및 별표1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지원대상 직전학기 취득성적, 연간근로소득 등 심사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내용 및 배점은 <지원대상자 심사기준>(다운로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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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
구 분 |
신청기간 |
대상자공고 |
지급예정일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하반기 |
9.1 ~ 9.5 (1주일) |
9.1 ~ 9.12 (2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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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신청기간중 09:00~18:00(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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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서류 |
※ 장학금수혜사실 확인증명서, 재학증명서는 기준일자 '08년 9월1일 이후 작성(발급) 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접수서류 |
해당자 접수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5.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 사업체용 모두) 6. 재학증명서 1부 7. 200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신청자)통장사본 1부(제2금융권 제외)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3.「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 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 위 (공통사항) 제출서류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인적자원개발인증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다만, 해당자의 구비서류나 인력공단 이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서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력공단 관련 서류는 각 지역본부ㆍ지사(www.q-net.or.kr, http://pool.hrdkorea.or.kr)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함 | |
1)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지역) |
2) |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방법(길라잡이)]를 참고)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회원가입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 <지원신청서>는 9월1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출력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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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유의사항 |
※ 중복수혜자 중 2008. 9. 1 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수혜자란? 아래 표와 같이, 동일 년도 동일 학기에 능력개발비용 대부와 학자금 지원을 모두 수혜한 사람을 의미하며, 학자금 지원금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학기 |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 |
상환해야 할 금액 |
2006년 2학기 |
수혜 |
수혜 |
2006년 2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
2007년 1학기 |
수혜 |
수혜 |
2007년 1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
2007년 2학기 |
수혜 |
수혜 |
2007년 2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
2008년 1학기 |
수혜 |
수혜 |
2008년 1학기 능력개발비용 대부금을 학자금 지원금액 만큼 상환 | |
※ '0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학기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은행, 보험, 증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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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별 관할 접수기관(지역본부/지사) |
- 서울지부 : 02)3274-9676 |
- 서울동부 : 02)461-8645 |
- 서울남부 : 02)6907-7114 |
- 강원지사 : 033)248-8509 |
- 강릉지사 : 033)644-8214 |
- 부산지부 : 051)330-1826 |
- 부산남부 : 051)620-1931 |
- 경남지사 : 055)260-0053 |
- 울산지사 : 052)260-9035 |
- 대구지부 : 053)586-7621 |
- 경북지사 : 054)855-2123 |
- 포항지사 : 054)283-1924 |
- 경인지부 : 032)820-8607 |
- 경기지사 : 031)249-1231 |
- 경기북부 : 031)853-9115 |
- 광주지부 : 062)970-1745 |
- 전북지사 : 063)210-9204 |
- 전남지사 : 061)720-8527 |
- 목포지사 : 061)282-8674 |
- 제주지사 : 064)723-0703 |
- 대전지부 : 042)580-9111 |
- 충북지사 : 043)279-9018 |
- 충남지사 : 041)620-7617 |
- 성남지사 : 031)750-6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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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1. 학자금 신청방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다운로드] 3. 근로자 학자금 지원 주요 Q&A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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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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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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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안내사항
1) |
서류는 9월1일자 기준으로 발급 되어야 합니다. |
2) |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청 : 053-850-4029 / - e-mail신청 : dcuss@dcu.ac.kr (반드시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등기 수령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3)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급납입증명서 등은 학생이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성적, 재학증명서 : 본교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증명서발급에 발급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 등록금납입증명서 : 로그인 > 학사정보 > 제증명발급 > 교육비납입영수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4) |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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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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