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 인터넷명예경찰관

인터넷명예경찰관(이하 IHP[Internet Honarary Police]라 한다.)이란

황금천 2008. 7. 3. 23:41

 

 

운영방침
  1. 경찰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무보수·명예직 활동'을 전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구성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운영됩니다.
    정회원이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준회원 중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선발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이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3. 활동범위
  IHP 전용 코너에서 각종 홍보 및 발전제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기타 제도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임기
    정회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본인의 탈퇴의사가 없는 한 준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연 1회 정회원으로의 승격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5. 탈퇴
  전용 홈페이지 내 '회원탈퇴'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자진 탈퇴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운영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제탈퇴할 수 있습니다.
    IHP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IHP회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등 네티즌 윤리강령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IHP 회원으로 선발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경찰기관에 알선·청탁을 하는 등 IHP 회원 신분을 오·남용하는 경우
    제도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기타 IHP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