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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무보수·명예직 활동'을 전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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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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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이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준회원 중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선발된 회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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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이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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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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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P 전용 코너에서 각종 홍보 및 발전제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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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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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는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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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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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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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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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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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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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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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본인의 탈퇴의사가 없는 한 준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연 1회 정회원으로의 승격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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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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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홈페이지 내 '회원탈퇴'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자진 탈퇴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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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는 운영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제탈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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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P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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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IHP회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등 네티즌 윤리강령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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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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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P 회원으로 선발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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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경찰기관에 알선·청탁을 하는 등 IHP 회원 신분을 오·남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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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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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HP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