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천 2008. 5. 26. 12:43

 

오늘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년부터 연차적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 20790호)>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처 연차적으로 실시
2.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무상교육으로 연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제화되어 전문인력 배치 가능
4. 특수교사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전환
5.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
6.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근거 마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특수교육 예산사업이 2008년부터 시, 도 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59)
첨부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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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Tel : 2100-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