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pp.seoul.go.kr/jsp/board/board/board.jsp?bid=3&Sid=402_01 - 채용시험
제목 |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08-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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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인재개발원 | 부서명 | 인재기획과 | 작성자 | 전형팀 | 전화번호 | 3488-2325 |
내 용 |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1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함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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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8seoulcity_gonggo.hwp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계 |
1회 |
2회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계 |
1,789 |
1,133 |
656 |
|
| ||
|
소 계 |
1,413 |
1,133 |
280 |
|
| |
행
정
직 |
행 정 직 |
7 급 |
97 |
97 |
|
만20세~35세 (’72.1.1~’88.12.31) |
제 한 없 음 |
행정직(장애인) |
7 급 |
6 |
6 |
| |||
행 정 직 |
9 급 |
976 |
976 |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행정직(장애인) |
9 급 |
54 |
54 |
| |||
세 무 직 |
9 급 |
132 |
|
132 | |||
세무직(장애인) |
9 급 |
7 |
|
7 | |||
사회복지직 |
9 급 |
119 |
|
119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7 |
|
7 | |||
전 산 직 |
9 급 |
14 |
|
14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
전산직(장애인) |
9 급 |
1 |
|
1 | |||
기
술
직 |
소 계 |
361 |
|
361 |
|
| |
기 계 직 |
7 급 |
1 |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제 한 없 음 | |
기 계 직 |
9 급 |
10 |
|
10 |
만18세~32세 (’75.1.1~’90.12.31) | ||
기계직(장애인) |
9 급 |
1 |
|
1 | |||
전 기 직 |
7 급 |
2 |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전 기 직 |
9 급 |
22 |
|
22 |
만18세~32세 (’75.1.1~’90.12.31) | ||
전기직(장애인) |
9 급 |
1 |
|
1 | |||
화 공 직(일반) |
7 급 |
2 |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
화 공 직(일반) |
9 급 |
17 |
|
17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화공직(일반)(장애인) |
9 급 |
1 |
|
1 | |||
농 업 직(일반) |
9 급 |
2 |
|
2 | |||
축 산 직 |
9 급 |
6 |
|
6 | |||
산림자원직 |
7 급 |
1 |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산림자원직 |
9 급 |
9 |
|
9 |
만18세~32세 (’75.1.1~’90.12.31) | ||
산림자원직(장애인) |
9 급 |
1 |
|
1 | |||
조 경 직 |
7 급 |
1 |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조 경 직 |
9 급 |
11 |
|
11 |
만18세~32세 (’75.1.1~’90.12.31) |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계 |
1회 |
2회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기
술
직 |
수 의 직 |
7 급 |
4 |
|
4 |
만20세~35세 (’72.1.1~’88.12.31) |
수 의 사 |
보 건 직 |
7 급 |
2 |
|
2 |
제 한 없 음 | ||
보 건 직 |
9 급 |
25 |
|
25 |
만18세~32세 (’75.1.1~’90.12.31) | ||
보건직(장애인) |
9 급 |
2 |
|
2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9 급 |
7 |
|
7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방 사 선) |
9 급 |
7 |
|
7 |
방 사 선 사 |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9 급 |
2 |
|
2 |
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직(치과위생) |
9 급 |
1 |
|
1 |
치과위생사 | ||
약 무 직 |
7 급 |
10 |
|
10 |
만20세~35세 (’72.1.1~’88.12.31) |
약 사 | |
간 호 직 |
8 급 |
62 |
|
62 |
만18세~32세 (’75.1.1~’90.12.31) |
간 호 사 | |
간호직(장애인) |
8 급 |
3 |
|
3 | |||
환 경 직(일반) |
9 급 |
7 |
|
7 |
제 한 없 음 | ||
토 목 직 |
7 급 |
4 |
|
4 |
만20세~35세 (’72.1.1~’88.12.31) | ||
토 목 직 |
9 급 |
32 |
|
32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토목직(장애인) |
9 급 |
2 |
|
2 | |||
건 축 직 |
7 급 |
7 |
|
7 |
만20세~35세 (’72.1.1~’88.12.31) | ||
건 축 직 |
9 급 |
65 |
|
65 |
만18세~32세 (’75.1.1~’90.12.31) | ||
건축직(장애인) |
9 급 |
4 |
|
4 | |||
지 적 직 |
7 급 |
2 |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지 적 직 |
9 급 |
18 |
|
18 |
만18세~32세 (’75.1.1~’90.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지적직(장애인) |
9 급 |
1 |
|
1 | |||
통신기술직 |
9 급 |
6 |
|
6 |
제 한 없 음 | ||
연
구
직 |
소 계 |
15 |
|
15 |
|
| |
학예연구 (학예일반-민속학) |
연구사 |
1 |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민속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단, 5회 이상 현장조사 경험자) | |
학예연구 (학예일반-조선시대사) |
연구사 |
1 |
|
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조선시대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2 |
|
2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업연구(기계) |
연구사 |
1 |
|
1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 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 ||
공업연구(화공) |
연구사 |
3 |
|
3 |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화공․공업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7 |
|
7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공업연구 기계․기계계열 관련학은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말한다.
※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ꋯ징병전담의사ꋯ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8. 11. 7)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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