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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황금천 2008. 5. 14. 08:47

 

 

http://app.seoul.go.kr/jsp/board/board/board.jsp?bid=3&Sid=402_01 - 채용시험

 

 

제목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8-05-06
담당기관 인재개발원  부서명 인재기획과 작성자 전형팀 전화번호 3488-2325
내    용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1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함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8seoulcity_gonggo.hwp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분

직렬․직류

(분   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1회

2회

응시연령

학력 및 자격

1,789

1,133

656

 

 

 

소       계

1,413

1,133

280

 

 

행   정   직

7 급

97

97

 

만20세~35세

(’72.1.1~’88.12.31)

제 한 없 음

행정직(장애인)

7 급

6

6

 

행   정   직

9 급

976

976

 

만18세~32세

(’75.1.1~’90.12.31)

행정직(장애인)

9 급

54

54

 

세   무   직

9 급

132

 

132

세무직(장애인)

9 급

7

 

7

사회복지직

9 급

119

 

119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직(장애인)

9 급

7

 

7

전   산   직

9 급

14

 

14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장애인)

9 급

1

 

1

소       계

361

 

361

 

기   계   직

7 급

1

 

1

만20세~35세

(’72.1.1~’88.12.31)

제 한 없 음

기   계   직

9 급

10

 

10

만18세~32세

(’75.1.1~’90.12.31)

기계직(장애인)

9 급

1

 

1

전   기   직

7 급

2

 

2

만20세~35세

(’72.1.1~’88.12.31)

전   기   직

9 급

22

 

22

만18세~32세

(’75.1.1~’90.12.31)

전기직(장애인)

9 급

1

 

1

화 공 직(일반)

7 급

2

 

2

만20세~35세

(’72.1.1~’88.12.31)

화 공 직(일반)

9 급

17

 

17

만18세~32세

(’75.1.1~’90.12.31)

화공직(일반)(장애인)

9 급

1

 

1

농 업 직(일반)

9 급

2

 

2

축   산   직

9 급

6

 

6

산림자원직

7 급

1

 

1

만20세~35세

(’72.1.1~’88.12.31)

산림자원직

9 급

9

 

9

만18세~32세

(’75.1.1~’90.12.31)

산림자원직(장애인)

9 급

1

 

1

조   경   직

7 급

1

 

1

만20세~35세

(’72.1.1~’88.12.31)

조   경   직

9 급

11

 

11

만18세~32세

(’75.1.1~’90.12.31)

구분

직렬․직류

(분   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1회

2회

응시연령

학력 및 자격

수   의   직

7 급

4

 

4

만20세~35세

(’72.1.1~’88.12.31)

수 의 사

보   건   직

7 급

2

 

2

제 한 없 음

보   건   직

9 급

25

 

25

만18세~32세

(’75.1.1~’90.12.31)

보건직(장애인)

9 급

2

 

2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 급

7

 

7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방 사 선)

9 급

7

 

7

방 사 선 사

의료기술직(물리치료)

9 급

2

 

2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치과위생)

9 급

1

 

1

치과위생사

약   무   직

7 급

10

 

10

만20세~35세

(’72.1.1~’88.12.31)

약   사

간   호   직

8 급

62

 

62

만18세~32세

(’75.1.1~’90.12.31)

간   호   사

간호직(장애인)

8 급

3

 

3

환 경 직(일반)

9 급

7

 

7

제 한 없 음

토   목   직

7 급

4

 

4

만20세~35세

(’72.1.1~’88.12.31)

토   목   직

9 급

32

 

32

만18세~32세

(’75.1.1~’90.12.31)

토목직(장애인)

9 급

2

 

2

건   축   직

7 급

7

 

7

만20세~35세

(’72.1.1~’88.12.31)

건   축   직

9 급

65

 

65

만18세~32세

(’75.1.1~’90.12.31)

건축직(장애인)

9 급

4

 

4

지   적   직

7 급

2

 

2

만20세~35세

(’72.1.1~’88.12.31)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   적   직

9 급

18

 

18

만18세~32세

(’75.1.1~’90.12.31)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직(장애인)

9 급

1

 

1

통신기술직

9 급

6

 

6

제 한 없 음

소       계

15

 

15

 

 

학예연구

(학예일반-민속학)

연구사

1

 

1

만20세~35세

(’72.1.1~’88.12.31)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민속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단, 5회 이상 현장조사 경험자)

학예연구

(학예일반-조선시대사)

연구사

1

 

1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조선시대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연구(환경)

연구사

2

 

2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업연구(기계)

연구사

1

 

1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   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공)

연구사

3

 

3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화공․공업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보건연구(공중보건)

연구사

7

 

7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공업연구 기계․기계계열 관련학은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말한다.

※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한다.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ꋯ징병전담의사ꋯ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8. 11. 7)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08seoulcity_gongg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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