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2008 대구경북 중소기업 디자인선진화 지원사업』공고
대구경북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강화와 시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 대구경북 중소기업 디자인선진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정관 제4조(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디자인 개발 지원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1. 추진배경
●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성장
● 디자인 전문 업체와 디자인 수요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지역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2. 추진방향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디자인 개발을
진행
● 우수디자인 상품개발로 시장을 리더하며 지역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성공사례 발표 및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류
● 디자인 수요업체 및 공급업체 디자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3. 기대효과
● 지역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윤 극대화
●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화로 기업이미지 개선
4. 추진체계
|
정책수립, 사업운영 |
|
|
|
관리기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
개발과제 선정평가
개발평가, 심의 제제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참여기업
대구경북소재 중소기업 |
|
주관기업
디자인개발업체
(디자인전문기업) |
|
주관기업선정/협약 |
|
디자인개발,사업비관리, 정산 |
|
5. 지원대상
-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 우대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시장, 경상북도 도지사 추천 기업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산하 유관기관 기관장이 추천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일류상품 인증업체 (산자부 선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 선정기업(최근3년이내)
- 기술이전촉진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 중소기업청이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6. 지원내용
가) 라인업(LINE-UP)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지원대상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제품디자인(양산화전제)/시각, 포장디자인(양산화전제) 등 디자인 전반
나)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초기단계의 디자인개발 계획이 있거나 디자인개발이 진행 중인 기업 중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개발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함
• 지원범위 : 디자인 전반의 애로기술
• 지원내용 : 자문위원의 기업현장 방문 자문서비스
※ 현장진단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실비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접수
• 신청절차 : 애로상담요청(상시) → 현장자문 서비스
⇒ 원-스톱 애로상담 신청 : ☎ 740-0055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7.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 지원규모 : ‘라인업 디자인개발사업’ 과제당 2천만원 내외
● 지원비율 : 개발 총비용의 80%~50%이내 지원 (참여업체 20%이상 부담)
8. 사업시행절차
9. 기업 및 기관별 업무
참여기업 |
● 사업과제 제시
● 주관기업과 사업과제 조율 및 확정, 사업참여 신청
● 주관기업과의 협약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 사업완료 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요청 시 활용현황보고
● 업체부담금은 전체 디자인 개발비의 20%~50% 납부 |
주관기업 |
● 사업신청서 작성 / 제출
● 참여기업과의 협약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협약체결
● 총괄책임자 선정 및 운용
● 디자인개발 총괄
● 디자인개발사업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보고서 작성)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보고 |
관리기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 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 운용
● 사업 검토 / 조정 / 심사
● 주관기업과 협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주관기업의 지도 / 관리
● 사업지원비 지급 (주관기업)
● 사업지원비 정산
● 기타 개발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0. 사업지원분야 / 신청자격
▩ 지원분야의 적합성
● 개발디자인은 참여업체의 기술 및 상품의 제품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 개발디자인은 제품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청과제가 디자인개발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 평가 제외
▩ 참여제한
●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라인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또는, 타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업, 위탁기관, 그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나)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11. 지원과제 및 업체의 선정
● 지원과제 및 업체의 선정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평가는 서면 평가 및 보고회를 원칙으로 한다.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은 지원후보업체의 경우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과제 및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예산범위 내)
12. 지원사업 선정 평가 항목
과제평가 |
● 개발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개발결과물의 상품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적정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주관기업평가 |
● 개발자의 전문성
● 개발계획의 타당성
● 개발과제의 이해도
● 예산편성의 적정성
|
13. 세부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시작 : 2008. 3. 21(금) |
■ 신청서 서면평가 : 수시평가 |
■ 지원과제 선정(발표)평가 : 서면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
■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발표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
■ 개발사업 중간평가 : 필요시 개최 |
■ 사업 최종평가 : 협약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
※ 사업기간과 사업평가 일정은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음.
14. 제출서류
1. 대구경북중소기업 라인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계획서 8부, CD 1부
2.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관기업 참여인원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中택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관기업 포트폴리오 1부 제출
5. 참여기업 디자인개발 상품의 산업재산권 사본 1부
6.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 1부
7.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 우대 증빙서류 (예: 훈, 포장, 벤처기업확인서 등)
15. 접수 및 문의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사업참여 신청접수 : 2008. 3. 21 (금) ~ 6. 30 (월) 기간 내 상시접수
(단, 기간 중 사업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참여기업은 주관기업과 연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연계할 주관기업의 정보가 없는 참여기업은 디자인센터에서 정보를 제공.
● 접수 및 문의처
(701-82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 107-4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중소기업디자인지원팀 053)740-0020~0022
16. 관련서식 및 사업안내 다운로드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dgdc.or.kr) "게시판 ->고시˙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