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학연금

[학사] 면학장학금 규정 변경 안내

황금천 2008. 3. 3. 18:16

 

http://bbs.daegu.ac.kr/board/community.asp?db=m_notice01&mode=viewcontents&idx=738&srhctgr=category&srhstr=학사 - 일반공지

 

 

작성자: 
심경숙 조회: 497
홈페이지:  http://www.daegu.ac.kr
작성일:  2008-03-03 (13:48:47)
글제목:  [학사]면학장학금 규정 변경 안내

대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중 면학장학금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일자 : 2008. 9. 1부터 시행

2. 변 경 전 : 면학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또는 사회복지시설수용자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4.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전액을,  2.5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1/2을 각각 면제한다.(단, 신입생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2을 면제한다.) 

  변 경 후 :  면학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조건부수급자 제외), 사회복지시설수용자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전액을, 3.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1/2을, 2.5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1/3을 각각 면제한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3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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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