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사 시험

2008년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황금천 2008. 2. 22. 09:39

 

http://www.welfare.net/exam/Notice.jsp?AC=view&BOD_SER_NO=3531&field=&search=&BOD_CAT1=&BOD_CAT2=&page=1 - 공지사항

 

 

제목 2008년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2-20 조회 16383
첨부 국가시험응시자자격증신청안내.hwp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입니다.


 1. 합격자 발표일 : 2008. 2. 22(금)

 2. 합격자 확인 방법

 1) 인터넷 조회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국가시험' →'합격자발표' 메뉴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2) ARS 조회 : 060-700-2353
   ※ 유료 (30초당 300원 발신자 부담)
   ※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3. 과목별 성적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가시험' →'국가시험성적증명서발급' 메뉴
   (성적조회는 비용없이 가능하며, 출력 시에는 전자결제 수수료 장 당 1,000원)

 4.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 2008년 2월 졸업(학위취득 및 학점등록) 자는 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신청 시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졸업여부 및 학점 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됨
3) 2008년 2월 29일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 필요한 경력응시자는 시험 원서접수 시점에서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신청시 2008년 2월 29일까지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임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됨
4)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방법은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국가시험 응시자 자격증 신청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응시자자격증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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