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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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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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실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 선거에 다음의 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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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직위 |
사회복지 경 력 |
1 |
정진모 |
1949.03.01 |
복지경영센터 |
소장 |
35년 |
2 |
조성철 |
1951.05.20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
27년 |
3 |
김승의 |
1943.03.17 |
신흥대학 사회복지과 |
조교수(학과장) |
40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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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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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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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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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시 : 2008. 3. 6(목) 11: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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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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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참조 |
11:00 ~ 13:30 |
접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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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질의 |
정견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15:00 ~ 16:00 |
투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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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
개표총회(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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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마감 선언이 있기 전까지 도착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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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장소 :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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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배정 : 입후보자 기호배정은 선거규정 제16조제2항에 의거 입후보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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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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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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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규정 제14조에 의거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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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선거당일에는 정견발표회는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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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유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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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공식 유인물은 선거규정 제15조에 의거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회,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것으로서 후보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나, 절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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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 유인물 크기와 수량는 A4용지 4쪽 이내이며, 용지두께 및 색상은 후보자가 정하며, 종류와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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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유인물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008년 2월 26일(화)까지 500부를 제출하면, 2월 27일(수)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단, 2월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발송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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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유인물 발송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선거유인물 제작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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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추가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내용과 수량은 자유롭게 하되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를 금지한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공식 선거유인물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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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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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시안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2월 28일(목)까지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선거 당일 선거 장소에 부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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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위치는 기호배정 순서를 통해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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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현수막은 제작 및 부착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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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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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별 3개까지만 제작이 가능하고 선거종료시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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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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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후보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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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는 우편, 전화, 방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후보자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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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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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당일에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단, 찬조연설은 불가하며, 정견발표 순서는 기호배정 순서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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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별 정견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5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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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당일은 정견발표, 어깨띠 착용 외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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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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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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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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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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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단은 선거규정 제3조에 의거 중앙협회 임원, 중앙대의원, 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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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규정 제11조에 의거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단(2007년 당해연도에(2007.1.1 ~ 2007.12.31)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이어야 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등록요건을 심사 후 최종 선거인명부를 후보자들에게 1부씩 배포합니다.(2008. 2. 23 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