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내

황금천 2008. 2. 17. 08:49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글쓴이   담당자 (dcucha@dcu.ac.kr) ( 2008/02/15 15:46, Read : 126,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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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지합니다.

1. 개정사유
   가. 장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변수사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장학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오류를 구제해 주기위한 방안마련.
   다. 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 명문화

 2.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가.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이 전

개 정

비고

신설

제 12조(장학금 지급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 신청서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학생이 개별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당해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지급가능한 당해학기가 경과된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자퇴나 재적 후 재입학한 장학대상자는 반드시 신규로 장학신청을 하여야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또는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 시 개인별 납입금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총칭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 시 개인별 납입금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총칭한다.

  서류제출기한 경과 후 학생의 개별요청으로 접수된 경우는 기말고사 종료 이후 학교에서 정한 시일에 개인별 은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단, 지급가능한 당해학기가 경과된 경우는 지급을 할 수 없다.

신설

제17조(학적변동) 

  ① 자퇴나 재적 후 재입학한 장학대상자의 장학 상태 및 지급조건은 재학 중일 때와 연속되며, 재입학 당해학기에는 신규장학생과 함께 일괄 지급한다.

  ② 복수전공 등의 학적변동에 의해 장학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학생의 학적변동이 완료된 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제도변경) 

  ① 위원회에서 제정, 변경된 장학관련 규정, 시행세칙, 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 학기부터 적용하며 장학종류 및 감면비율과 관련된 규정, 시행세칙, 기준 등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장학종류 및 감면비율과 관련된 규정, 시행세칙, 기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장학대상자는 기존의 장학종류 및 감면비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신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나.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이 전

개 정

비고

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봉사장학금

    가.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두 학 기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수혜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봉사장학금

    가.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두 학 기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수혜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봉사장학금은 기말고사 종료 후
개별통장으로
지급한다. 

⑫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 신청서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장학금지급규정으로 이관)


신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일정
    가. 공포일 : 2008년 2월 15일(금)
    나. 시행일 : 2008년 2월 25일(금)

 4. 문의
  학생지원팀 : 053-85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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