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8-02-14 17:37:56 | ||
작성자 |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 정보통신산업팀 김규태 ☎ 950-3090 |
2008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경상북도공고 제 2008-102호 2008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경상북도지사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제 1 회 4. 1 ~ 4. 3 (3일간) 4. 24 5. 3(토요일) 5. 14 ※ 근무시간에 한함 제 2 회 8. 4 ~ 8. 6 (3일간) 8. 28 9. 6(토요일) 9. 17 ※ 근무시간에 한함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시험 정보란 및 시·군청 게시판 게시 ㅇ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및 시·군청 인사부서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702-702)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상당액 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 봉 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ㅇ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동&65381;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허위작성·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등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公的) 증명서),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여야 함. 라.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14:30까지 해당 시험실 지정좌석에 착석 대기하여 야 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 (053) 950-2213, 950-2743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www.gb.go.kr/시험정보] | ||
첨부파일 | sihum_info/수렵면허시험20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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