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어치료학과 학과장 박상희교수입니다. 언어치료학과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과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습과목은 현재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의 필수과목이므로 오프라인에서 실시하여야 인정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실습은 관찰실습과 임상실습으로 나누어지며 관찰실습은 비디오 관찰을 통한 간접관찰과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관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상실습은 장애아동을 직접 치료하게 되며 이러한 관찰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감독자의 감독 아래 실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관이나 감독자에게 현장실습비와 감독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에서 학과인증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언어치료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언어치료임상실습이므로 최초의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당당히 언어치료사로써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능한 좋은 조건에서 임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개설과목 및 수강신청 자격
구 분
임상관찰
임상실습
신청자격
「Ⅲ-1. 수강신청 자격요건」 내용 참조
「Ⅲ-1. 수강신청 자격요건」 내용 참조
학 점
3학점
3학점
학기(기간)
3학년 1학기(6개월)
3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1년)
실습 방법
직접관찰, 간접관찰, 기타(보고서발표 등)
직접실습, 기타(부모교육 및 상담 강의)
실습 기관
병원, 복지관, 학교, 대학부설, 사설기관, 기타
병원, 복지관, 학교, 대학부설, 사설기관, 기타
2. 운영방법
가. 운영자 : 책임 운영자(책임교수 및 조교)와 실습 감독자로 구성 나. 운영자의 역할
구 분
임상관찰
임상실습
책임교수
- 교과목 운영 총괄 ㆍ감독자 선정 및 관리 ㆍ실습평가 및 성적관리, 민원처리 등
- 임상관찰과 동일
실습 감독자
- 기관 지정 후 기관의 관찰 실습 감독자가 실습지도 - 총 20시간 실습지도
- 학생 15명 내외 1명 배정 - 매주 개별미팅 1시간, 학기 총 15회 - 전체 미팅 3시간, 학기 총 3회
3. 실습비
가. 실습비 책정
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실습비
비고
언어임상관찰
3
3학년 1학기
160,000원
언어임상실습1
3
3학년 2학기
개설학기에 공지
언어임상실습2
3
4학년 1학기
개설학기에 공지
나. 실습비 납부 및 운영 (1) 납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실습비 납부(수혜자 부담원칙) (2) 환불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과 동일하게 처리 (가) 자퇴자 :「수업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나) 휴학자 :「수업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 복학 학기에 재납부(전액) (3) 운영 (가) 실습비는 본부에서 별도관리 (나) 실습 종료 후 사용내역 공개
▣ 관련문의처 : 언어치료학과 053-850-4090
안녕하십니까. 2008학년도 1학기 언어임상관찰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언어임상관찰 과목 수강신청 자격요건
가.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언어치료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자
나.
2008학년도 3학년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관련학과(언어치료학과, 언어교정학과, 언어재활학과)를 전공한 자 ※ 복수전공자 및 2008학년도 3학년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자는 선이수과목을 이수한 후 실습 가능 (선(先) 이수과목 : 언어병리학개론, 언어발달, 언어장애진단, 언어진단훈련) ※ 1학기 언어임상관찰 교과목 신청자 중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되므로 이점 유의해야함
2. 실습내용 : 총 30시간(비디오관찰 10시간, 현장관찰 20시간)/[붙임1]의 임상관찰 내용 참조
3. 실습신청
신 청 방 법
기 한
비 고
① 언어임상관찰 과목 수강신청
~ 2008.3.6(수강변경기간 전까지)
-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언어임상관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3.실습절차 참조
② 언어임상관찰신청서 제출
2008.02.11(월) ~ 2008.02.22(금)
4. 실습절차
가.
학생본인이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① 실습기관 학생본인 선정 ⇒ ② 언어임상관찰신청서(실습기관 학생섭외용) 작성 ⇒ ③ 등기우편제출 ⇒ ④ 실습 공문 발송 (학교→기관) / 실습 일지 발송 (학교→학생) ⇒ ⑤ 실습실시 ⇒ ⑥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 ⑦ 학점인정 (6월말)
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① 언어임상관찰 신청서(실습기관 학교섭외용) 작성 ⇒ ② 실습희망 지역연결 및 확정 ⇒ ③ 실습 일지 발송 (학교→학생) ⇒ ④ 실습실시 ⇒ ⑤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 ⑥ 학점인정(6월말)
※
실습절차에 대한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실습신청서에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하여야함. - 학교에서 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실습기관의 소재지, 실습 관찰지도자 여부 등의 이유로 원하는 지역에서 실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함.
※
기관선정 시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ㆍ실습지도자(언어치료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 및 해당실무경력 1년~5년 이상)가 근무하는 기관 ㆍ언어치료 관련기관으로 언어치료 업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 (병원, 복지관 등) -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 언어임상관찰 희망지역 요구조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
5. 실습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언어임상관찰 일지는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등기우편) (2) 언어임상관찰 평가서는 실습 관찰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실습 관찰지도자의 사인 후 등기우편) (3) 언어임상관찰 보고서는 실습종료 후 7일 이내 학생이 한글파일로 관찰보고서 양식에 맞추 어서 작성하여 언어임상관찰 강의실 과제란에 등록 - 실습보고서 등록 방법 : 본교홈페이지 > 강의실 > 언어임상관찰 강의실 > 과제 (2008학년도 1학기 개강 후 등록 가능)
나.
접수처 (1) 주소 :(712-714)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임상관찰 담당자 앞 (2) 유의사항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6. 실습비 납부
가.
납부액 : 160,000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나.
납부방법 및 기한 : 2008. 3. 6일 수강변경 기간 종료 후 언어임상관찰 과목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공지
7. 주의사항
가.
실습신청자는 반드시 2008학년도 1학기 언어임상관찰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함.
나.
기일엄수 사항 (1) 실습기간 : 2008년 3월 초 ~ 2008년 5월 25일 (기간 내에 반드시 언어임상관찰을 완료) (2) 실습결과 서류제출 : 2008년 5월 30일 17:00까지 학교로 제출(언어임상관찰 일지, 평가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