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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매일신문 |
작성일 : 2008-01-21 |
조회 91 | | |
국가공무원 9급 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된다"면서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올해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 직위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 채용시험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또 젊은 인재를 선발한 뒤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 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 경쟁채용 시험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 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