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학연금

2008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황금천 2008. 1. 9. 23:15

 

http://bbs.daegu.ac.kr/board/community.asp?db=m_notice01&mode=viewcontents&idx=583&srhctgr=category&srhstr=학사 - 일반공지

 

 

작성자: 
심경숙 조회: 1020
홈페이지:  http://www.daegu.ac.kr
작성일:  2008-01-07 (09:22:32)
수정일:  2008-01-07 (11:26:52)
첨부파일 #1:  학자금대출신청안내문.hwp (32.00 KBytes) [다운로드: 341]
글제목:  [학사]2008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2008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정부학자금 포털 사이트) : 2008. 1. 7(월) - 3. 28(금)  09:00 - 24:00(토,일 공휴일 제외)
  대출기간(등록금 수납은행 사이트) : 2008. 1. 7(월) - 3. 31(월)  은행영업시간 내(토,일 공휴일 제외)
2. 대출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www.studentloan.go.kr)
  나. 신청절차 : ①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발급(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금 수납은행(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방문)-> ②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신청 -> ③ 등록기간내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 인터넷 대출실행
                ※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부모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은행창구에 부모와 동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등록기간에 본인이 등
                    록금 수납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실행을 거쳐야만 등록이 완료됨(등록확인은 대출실행 2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요망)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8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가능
                      (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
                    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대출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4.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소득분위 제한없음) + 보증료
5. 대출금리 : 일반금리 7.65%(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중 일부 무이자,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일부 5.65%)
6. 대출관련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2008.    1.      7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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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2008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정부학자금 포털 사이트) : 2008. 1. 7(월) - 3. 28(금)  09:00 - 24:00(토,일 공휴일 제외)

  대출기간(등록금 수납은행 사이트) : 2008. 1. 7(월) - 3. 31(월)  은행영업시간 내(토,일 공휴일 제외)

2. 대출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www.studentloan.go.kr)

  나. 신청절차 : ①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발급(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금 수납은행(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방문)-> ②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신청 -> ③ 등록기간내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넷 대출실행

                 ※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부모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은행창구에 부모와 동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등록기간에 본인이 등록금 수납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실행을 거쳐야만 등록이 완료됨(등록확인은 대출실행 2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요망)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8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가능

                      (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대출자격요건

   가. 2008학년도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신입생군에서신청))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실점평균 70점이상(장애우 학생 제외)

      ※ 장애우 학생의 경우 12학점이상, 70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장학복지팀)

      ※ 교환학생은 최종학기 학점 및 성적을 활용함.

   다. 성적 및 학점미달자에 대한 대학의 특별추천(해당자는 장학복지팀 내방)은 재학중 2회 이내에 한해 허용

       * 2007학년도 제2학기 이전 특별추천 건수는 건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

   라. 1952. 1. 1이후 출생자부터 대출 가능

4.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소득분위 제한없음) + 보증료

5. 대출금리 : 일반금리 7.65%(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중 일부 무이자,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일부 5.65%)

6. 대출관련 증빙서류:「마이학자금」또는「온라인신청확인서 : 제출서류안내」에서 확인 가능

   가. 기이용자(2005년 2학기 이후 이용자)

       ① 정보 변경이 없는 자 - 온라인 신청만 하고 제출 서류 없음(단,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수급자증명서 반드시 제출)

       ② 정보 변경이 있는 자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변동 해당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 변동 해당서류 제출자 예시

              -. 주민등록등본 : ※단, 부모나 배우자의 이혼 또는 사망인 경우 호적등본제출.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무이자 및 저리 대상이 됨)

   나. 신규이용자(재학생 및 재입학생, 신입생중 성년자 포함) :

       온라인  신청서 및 변동 해당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함

7. 증빙서류 제출 및 기간 : 온라인 신청후 바로(1-2일이내) 제출

   가. 성 년 자(1988. 3. 21이전 출생자)  : 장학복지팀으로 제출(본관 L층 종합민원실 내)

   나. 미성년자(1988. 3. 22이후 출생자) : 등록금을 대출받을 은행으로 제출


8. 2008-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변경 내용

   .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무이자․저리․일반대출로 이루어짐

      무이자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② 저리대상자 기준 : 총대출자 70%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의 소득분위로 대상자 선발(기존저리2%은 없어짐)

      일반대출 대상자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총대출자 30%는 일반대출

   나. 무이자․저리대상자 선정시기 단일화(일반대출로 대출실행하고 대출종료후 일괄 금리조건 변경실시)

   다. 대치등록자 및 기등록자는 대출 불가(단,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중 생활비 대출 가능)

9. 유의사항

가. “선”등록 “후”대출 불가(신입생 제외)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됨

다. 대출상환, 선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참조바라며 오류입력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후 신청 바람

라.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금지 : 농어촌무이자학자금융자 등 이중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요망

  기타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688-8114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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