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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 - 산업체에 재직하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적응능력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제도 -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산업체근무자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군 위 탁 : 현역 군인(부사관급 이상)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제도 - 산업체 및 군위탁생은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학기 재직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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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입학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산업체위탁 |
군위탁 |
특수교육학과 |
8 |
8 |
미술치료학과 |
10 |
10 |
언어치료학과 |
10 |
10 |
행동치료학과 |
6 |
6 |
사회복지학과 |
18 |
18 |
복지행정학과 |
4 |
4 |
컴퓨터ㆍ경영학과 |
4 |
4 |
상담심리학과 |
6 |
6 |
합 계 |
66 |
66 |
| 나. 2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산업체위탁 |
군위탁 |
특수교육학과 |
7 |
8 |
언어치료학과 |
9 |
10 |
사회복지학과 |
12 |
14 |
합 계 |
28 |
32 |
| 다. 3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산업체위탁 |
군위탁 |
특수교육학과 |
26 |
34 |
미술치료학과 |
28 |
28 |
언어치료학과 |
7 |
16 |
행동치료학과 |
14 |
14 |
놀이치료학과 |
10 |
10 |
사회복지학과 |
30 |
38 |
복지행정학과 |
4 |
4 |
컴퓨터ㆍ경영학과 |
4 |
4 |
상담심리학과 |
18 |
18 |
합 계 |
141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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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자격 |
※ 공통사항 |
ㆍ산업체위탁 : 산업체 근무 중인 자로 산업체장의 허가를 득한 자 ㆍ군위탁 : 현직 군인으로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신 입 학 |
ㆍ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학년 편입학 |
ㆍ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ㆍ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3학년 편입학 |
ㆍ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ㆍ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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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접수 |
2008. 1. 4(금) 09:00 - 1.25(금) 17:00 |
ㆍ인터넷 원서접수 |
전형료납부 서류제출 |
2008. 1. 4(금) 09:00 - 1.28(월) 17:00 |
ㆍ전형료납부 : 무통장입금 / 카드결제 ㆍ서류제출 : 우편 / 방문 제출 |
합격자발표 |
2008. 2. 1(금) 10:00 |
ㆍ홈페이지 게재 ㆍ개별통지를 하지 않음 |
합격자등록 |
2008. 2. 1(금) - 2.11(월) |
ㆍ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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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100% 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함. (1) 해당 산업체 장기 재직자 (2) 연장자 (3) 위탁인원이 많은 산업체위탁생 단체 위탁교육 의뢰자 ※ 학과지원은 2지망까지 가능하며, 제1지망 학과 미달시 제2지망 학과 지원자 중에서 성적 순으로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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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전형구분 |
제출서류 |
공 통 |
신입학 |
ㆍ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1. 재직증명서 1부 가. 산업체위탁 : 본교 소정양식[다운로드 받기] 나. 군 위 탁 : 복무확인서
2. 위탁교육계약서 1부 가. 산업체위탁 : 본교 소정양식[다운로드 받기] 나. 군 위 탁 : 각군 본부의 추천 공문으로 대체 (군위탁생의 위탁교육추천서는 각군 본부에서 선발(국비) 및 신청(자비)한 자에 대하여 명단을 본교로 통보해주는 문서이므로 개별적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 산업체위탁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나. 군 위 탁 : 해당사항 없음 |
편입학 |
ㆍ대학(교) 수료 / 졸업(예정)증명서 1부 ㆍ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 ※ 학군제휴에 따라 자비취학을 희망하는 군위탁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취학추천 군위탁생은 본 대학에서 학군제휴장학금(수업료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비취학추천 관련 사항은 해당 부대 또는 군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나. 제출기간 - 2008. 1.28(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 출 처 - 우)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앞)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지원학과,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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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 본교 홈페이지(www.dcu.ac.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함 나. 전형료 납부 - 전 형 료 : 10,000원 - 납부기간 : 2008. 1.28(월) 17:00까지 납부 다. 납부방법 (1) 계좌번호 : 수험증 출력시 개인별로 부여됨 (2) 예 금 주 : 대구사이버대학교 (3)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중 택1하여 납부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름으로 입금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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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작성 |
ㆍ홈페이지(www.dcu.ac.kr) 접속 후 "원서접수" 버튼을 클릭 ㆍ지원구분에서 해당 사항 "산업체/군위탁생(신입학, 2/3학년 편입학)"을 선택 ㆍ지원자의 신상정보 등을 기재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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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전형료납부/서류제출) |
ㆍ온라인 입학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번호 및 전형료 납부계좌"가 자동 발급 됨 ㆍ수험번호는 합격확인 등 제반절차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람 ㆍ전형료 납부는 자동발급된 계좌(원서접수 화면에 공지)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도 가능) ㆍ입학관련서류를 지정 기간 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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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등록 |
ㆍ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합격여부를 확인 ㆍ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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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금 : 200,000원 나. 수업료 : 학점당 65,000원 다.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 납부기간 : 전형별 수강신청/등록 기간 내 납부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중 택1하여 납부 라.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 홈페이지(www.dcu.ac.kr)에서 수험번호로 로그인 후 수강신청 - 신청학점 : 9학점 ~ 21학점까지 신청가능(권장학점 18학점) |
(※입학포기원 제출 필) |
등록을 필한자 중 2008년 2월 29일까지 입학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환불하고, 3월 1일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만을 다음 구분에 따라 반환함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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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
수혜대상자 |
성적우수장학금 |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
보훈장학금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장애인복지장학금 (*) |
장애인 및 장애아를 둔 부모 |
면학장학금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자녀 |
가족장학금 (*) |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입학(부부, 부모, 친형제ㆍ자매까지 인정) |
공무원ㆍ군장학금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규직 공무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 |
학군제휴장학금 (*) |
우리대학교와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
협약기관장학금 (*) |
우리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체결한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협동장학금 (*) |
대구대학교(대학, 대학원 졸업) 동창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
추천장학금 |
각 학과 및 해당부서의 장학 추천 대상자 |
특별장학금 |
학교발전을 위하여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의 간부(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등) |
동문장학금 (*) |
대구사이버대학교 동창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
영광학원장학금 (*) |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
| ※ 참고사항 1. (*) : 입학 후 신규장학신청기간에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후환불 형식) 2. 신규장학신청기간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3월초에 공지예정 3. 기타 장학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입학상담 시 가능 (본교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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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체 위탁생의 출석, 수업, 평가 등의 모든 학사관리는 본 대학 학칙에 따름 나. 산업체 위탁생의 신분 및 자격은 본 대학 정규 학생과 동일하며, 소정의 학점 취득 후 졸업시 해당 전공의 학사학위를 수여함 다. 본 대학에 입학 후 본인의 원인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음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매학기(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준) 재직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신분변동에 대한 학사관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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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교육계약은 산업체의 장(지역단위기관, 지점 등 단위기관의 장을 포함)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함 나. 산업체 위탁생의 학비는 정원내 학생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의 시설 지원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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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입학은 산업체와 대학간의 협약에 의해서만 선발됨. 따라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현재 근무하는 산업체가 입학 가능한 산업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산업체장의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학력증명서 및 입학지원 관련서류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 제출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서류의 변조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학력 불인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바.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주소 및 연락처의 불분명, 제출서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사. 신입학 및 편입학 동시 지원은 불가함 아.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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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추가합격자 제외), 합격자 확인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함 나.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함 다.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추후 학력조회 결과 이중학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라. 신ㆍ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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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는 모집단위 인원의 100%범위 내에서 전형성적 순으로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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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추가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가 등록의사가 없을 때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차순위 예비 합격자로 충원함 다. 추가합격자 통보시 추가합격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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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