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대구광역시공고 제2007- 호
200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기관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2008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장 |
1.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사회 내 문화 및 직업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사업운영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자립(독립)생활센터」라는 명칭으로 자립생활서비스 내용을 제공 운영중인 법인 ․ 단체
○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이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인․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센터의 자격〉
○ 직원구성 : 3인 이상(센터 소장 1, 활동가 1, 행정인력 1 등)
- 센터의 대표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 소장 이외의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업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및 기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개발사업 등
3. 사업기간 : 2008년도(연중)
4. 제출서류(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게시)
① 신청서(서식1) 6부
② 법인․ 단체 현황(서식2) 6부
③ 2005~2007년 사업실적(서식3) 6부
④ 2008년 사업계획서 (서식4) 6부
⑤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6부
⑥제출서류①~⑤를 저장한 데이터(CD 또는 디스켓) 1매
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같아야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된 후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기 간 : 2007. 12. 18 ~ 12. 31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청 복지정책관실(대구시청 1층 ☏ 053)803-3983)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주요심사사항 : 사업현황분야, 센터의 조직 및 운영분야, 예산 및 재무현황분야 등
7.. 심사결과 통보 : 2008. 1. 8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행정사항
○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해당구청에 신청
○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