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정산 안내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중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부중 한사람이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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