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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daegu.ac.kr | ||
작성일: | 2007-11-28 (15:31:53) | ||
첨부파일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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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학사]2008년도 2월 졸업예정자 상환계획서 제출 안내(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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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 FAQ |
1. 상환개시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 졸업 후 1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부터 개시
○ 3월 상환개시 - 전년도 2월 졸업자
○ 9월 상환개시 - 전년도 8월 졸업자
2.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는 없나요 ?
▶ 자동이체는 귀하의 거래은행에 비치되어있는 자동이체신청서에
- 개인정보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지로번호 : 대여학자금-7612776,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7620755
- 납부자번호 :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하여 거래은행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월의 다음달부터 해당계좌에서 이체됩니다.
3. 지로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각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통지서(A장표)를 이용하여 지로번호, 금액, 통신란에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 지로번호 : 대여학자금 7612776,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7620755
▶ 다른 방법은 귀하의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이 있으니 원하시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지로고지서를 받았는데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납입이 가능한지요 ?
▶ 재단에서 발급한 지로고지서는 납기일이 지나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5. 상환방법을 변경코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상환방법변경은 우선 미납분이 없을시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은 유선 또는 학자금지원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schApp/index.jsp) → 상환안내 → 학자금상환관련양식을 클릭하여 상환방법변경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어 팩스(02-3460-5640)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도중에 금전적 여유가 있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 잔액확인을 한 후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통지서 및 가상계좌로 이용하여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6. 무이자대여학자금을 받다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를 이어서 받았는데 상환방법은 어떠한지요 ?
▶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이 학자금을 수혜한 순서대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대여학자금을 먼저 상환하고 완료되면 이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7. 납기일이 지나 납입을 했는데, 미납금액이라 하여 독촉분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재단이 발행하는 지로고지서는 전월말일까지 입금한 내역을 정리하여 발행되므로, 그 이후에 입금하신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일, 독촉분고지서의 미납금액이 전액 전월분이였다면, 독촉분고지서는 폐기하시고 당월금액 정상분고지서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8.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 수혜자가 신상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지로고지서를 미수령하여 장기 연체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나 기타 비상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학지원1팀으로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 02) 3460-5635, 5637~8
팩스 : 02) 3560-5640, 홈페이지 : http://scholar.krf.or.kr
9. 재단이 정한 상환기한 연장사유는 무엇인지요 ?
▶ 재단이 정한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입대 :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경우이며, 직업군인은 제외
⇒ 입영통지서 및 복무확인서
나. 상급학교 진학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 재학증명서
다. 유 학 : 어학연수는 해당학교가 시행할 경우 연장가능(단,6개월이하 인정안됨)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할 경우
⇒ 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와 그에 대한 번역본을 동봉
라. 사고 및 질병 : 장학금 수혜 후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상 입원, 지체부자유자(장애인), 불치병자인 경우
⇒ 장학금 수혜 후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마. 재 해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 관공서 발행 재해확인서
10. 지로고지서에 미납금액과 당월금액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 상환이 연체될 경우에는 독촉분 고지서와 정상분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되는데 이때 미납금액이란 전월까지의 총 연체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금액이며, 당월금액은 당월에 입금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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