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습신청을 받고자하오니, 2007년 겨울방학부터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 ①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선(先) 이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자 (2007년 2학기 이수중인 자 포함) ※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자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 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함
※ 유의사항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先) 이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007년 2학기 이수중인 자 포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의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다.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함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과목 수강 및 현장실습이 병행되어야 함 마.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는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등기우편) 바. 사회복지현장실습 평가서는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 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을 찍어 등기우편) 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는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4. 접수처 (등기우편)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5. 실습완료 2008년 5월 25일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6. 기관선정 가. 인가 및 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및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당해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7. 실습기간 (4주 이상, 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 겨울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월~금요일) 연속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나. 학기 중 실습 : 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5주 이상 근무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실습 시기는 방학 중, 학기 중으로 구분함) - 최소 3주(120시간) 이상
8. 실습비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주의사항 가.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08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나. 기일엄수 : 2008년 5월 30일 17:00까지 학교에 도착하여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평가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