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공고

황금천 2007. 11. 13. 23:53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 - 학사공지

 

글쓴이   박승희 (saram1228@hanmail.net) ( 2007/11/09 10:03, Read : 220,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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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07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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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칙개정공고
학칙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우리대학교의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07.11.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유
  가. 놀이치료학과 신설
  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조정

2. 주요 개정 골자
  가. 놀이치료학과 신설
  - 신설(안) : (학과의 신설)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8학년도 1학기에 놀이치료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조정
   (2)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현 행 변경(안)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계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특수교육학과 40 80 120 특수교육학과 40 120 160
언어치료학과 50 - 50 미술치료학과 50 140 190
미술치료학과 - 120 120 언어치료학과 50 30 80
상담심리학과 - 50 50 행동치료학과 30 70 100
행동치료학과 - 50 50 놀이치료학과 - 50 50
- - - 사회복지학과 90 130 220
사회복지
경영학군
사회복지학과 75 135 210 복지행정학과 20 20 40
컴퓨터ㆍ경영학과 컴퓨터ㆍ경영학과 20 20 40
복지행정학과 상담심리학과 30 90 120
합계 165 435 600 합계 330 670 1000

  다. 통합학과의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 과 학위명 비 고
놀이치료학과

문학사

 

4. 시행일자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  경(안)

비고

 

 

 

【별표 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 계

1학년

3학년

특수교육학과

40

80

120

언어치료학과

50

-

50

미술치료학과

-

120

120

상담심리학과

-

50

50

행동치료학과

-

50

50

사회복지

경영학군

사회복지학과

75

135

210

컴퓨터․경영학과

복지행정학과

합 계

165

435

600

【별표 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 계

1학년

3학년

특수교육학과

40

120

160

미술치료학과

50

140

190

언어치료학과

50

30

80

행동치료학과

30

70

100

놀이치료학과

-

50

50

사회복지학과

90

130

220

복지행정학과

20

20

40

컴퓨터․경영학과

20

20

40

상담심리학과

30

90

120

합 계

330

670

1,000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과

학위명

특수교육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언어치료학과

이학사

미술치료학과

이학사

상담․행동치료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행동치료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컴퓨터정보학과

이학사

복지행정학과

(구,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복지행정학사

법무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컴퓨터․경영학과

이학사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복지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함.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과

학위명

특수교육학과

문학사

미술치료학과

이학사

언어치료학과

이학사

행동치료학과

문학사

놀이치료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복지행정학과

(구,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복지행정학사

컴퓨터․경영학과

이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상담․행동치료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컴퓨터정보학과

이학사

법무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복지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함.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00월 00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학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07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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