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일반] 2008학년도 영광학원 특수학교 교원 충원 공고

황금천 2007. 11. 4. 21:41

 

http://www.daegu.ac.kr - 일반공지

 

 

학교법인영광학원 공고 제2007 - 05호


공       고


  2008학년도 학교법인영광학원 특수학교 교사(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31. 


학교법인영광학원이사장


1.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과목

모집인원

임용예정학교

비고

특수중등(국어)

1명

우리 법인 내

대구지역 5개 특수학교

 

특수중등(수학)

2명

특수중등(음악)

2명

특수중등(미술)

1명

특수중등(과학)

1명

7명

특수중등(국어)

1명

우리 법인 내

포항명도학교

 

특수중등(수학)

1명

특수중등(과학)

1명

특수중등(미술)

1명

특수중등(직업)

1명

5명

총계

   12명

 


*응시대상표시과목

모집과목

응시대상표시과목

특수중등

(과학)

물리, 과학(물리), 화학, 과학(화학), 생물, 과학(생물),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특수중등

(직업)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자격 및 제한

  가. 특수학교(중등)교사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나.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정지 중에 있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11. 26(월) ~ 2007. 11. 30(금) 5일간  09:00~17:00

  나. 장소 : 학교법인영광학원 법인 사무국(전화 053-650-8403, 650-8405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대학교 대구캠퍼스 내)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다. 기타 :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접수 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 비치

      ○ 응시원서에  25,000원 상당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법인 사무실 내 수입증지 비치)

      ○ 사진 2매 (3,5㎝×4.5㎝, 반드시 규격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②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1부(취득예정 표시과목, 취득예정일, 소속대학, 학과가 반드시 명기된 것)

    ③ 대학성적증명서 1부

      ○ 학과별 총인원수에 대한 전 학년(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후기 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를 적용한 성적석차를 기재, 편입생은 편입이후의 성적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대학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는 총․학장 발행의 사유서 1부 제출

    ④ 자기소개서 (A4 2매 내외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⑥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2007. 11. 09 현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⑦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된 증빙 서류


  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원서상의 기재내용은 원서접수 후 자격증 발급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회신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허위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영광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양식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밝히고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의 종류를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대구광역시 교육청 공고 제2007-103호 참조)

 

 5. 시험일정 등에 관한 사항

시  험  별

일자 및 시간

비       고

제1차

시 험

필기시험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정에 따름

․2007.12.02(일)

1교시(교육학) 09:3010:30 (60분)

2교시(전공) 11:0013:30 (150분)

제1차 시험장소 공고(추후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 특수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정에 따름

2008. 01. 07(월)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 특수학교    홈페이지

․제2차 시험 장소안내

제2차

시 험

수업안 작성

수업실연

․2008. 01.(추후공고)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학습지도안 작성단원 : 시험당일 제시

․응시자가 작성 제출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논술 및 면접시험

․2008. 01.(추후공고)

․논 술

․면 접

 

합격자

발표

(최종)

․2008. 01. 31(목) 이전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 특수학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 모든 공지장소는 http://www.dge.go.kr 정보광장 → 시험/채용 → 사립학교교원채용란 및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 특수학교 홈페이지를 참조

※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니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람

※ 2차 시험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별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배   점

비고

제1차

시 험

필기시험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에 따름

  (제2007-103호)

100점

 

제2차

시 험

수업

실기

학습지도안

작성

․기본교육과정 교과 범위 내

20점

100점

 

수업실연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30점

논술시험

․특수학교 교직․교양․교육과정 분야

20점

면접시험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

30점

 

 7.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가산

  가.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제7조 제9항,「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다.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과목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원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하되 자력으로 합격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함

  라. 보훈대상자별 가점 적용비율 : 대상자 본인이 보훈처에서 확인하여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함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과목별 인원수의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채점하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를 개인별 득점으로 함  

  다.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시험 고득점자


 9.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실시함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3배수(소숫점 이하 절상)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함

  라.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제2차 시험의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 함(과락 적용)

  마.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 시 반드시 수령하여 숙지하기 바라며, 1차 시험 전에 개인별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특수학교 홈페이지에 게재)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10.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가산점 증명서류가  상이한 자와 증명서류 미제출자

 라. ‘2008년 2월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한 자 중에서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객관식시험(교육학)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관식(전공)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며,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시 무효처리함)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학교법인영광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영광학원 6개 특수학교를 통하여 시험기일 7일전에 변경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그 답안은 무효로 처리하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또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

 ㅇ 시험장 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이어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ㅇ 시험장 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심사 후 허락한 경우는 제외)

 ㅇ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ㅇ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ㅇ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확인절차를 요구할 때 응시자가 그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바.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학교법인영광학원 사무국 ☎(전화 053-650-8403, 650-8405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대학교 대구캠퍼스 내)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