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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황금천 2007. 11. 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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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총무과
조회 : 2,919
등록일 : 2007/10/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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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91호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직렬 및 인원 : 교육행정 9급 40명
 2. 응  시   자  격 :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사무보조직렬)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 응시원서 접수 : 2007. 12. 5 ~ 6.(2일간)
 4. 필기시험 일자 : 2007. 12. 22.(토)

                                                    2007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91호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직 렬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제1차

제2차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

9급

40명

사회

교육학개론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5문항, 4지 선다형)

   ※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임용예정직(교육행정)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인 사무보조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007.6.30. 이전 전산직렬 경력은 사무보조 경력으로 봄)

   ※ 근무경력은 휴직기간․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등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함. 단,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에 의한 경력평정산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봄.

다. 거주지 및 응시연령 제한 없음.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07.12.12(수)

2007.12.22(토)

2007.12.28(금)

면접시험

2007.12.28(금)

2008. 1. 4(금)

2008. 1.11(금)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

나.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7.12.5(수)~12.6(목)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시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사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라. 가산특전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

마.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판매)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단, 전 과목 각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2)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시험실시단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3)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와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라.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실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공무원증 및 본인확인 증명 가능한 신분증), 필기도구 이외의 휴대품은 지참하지 못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상의 동일원판사진 1매 지참)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062) 380-4108 】